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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신고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6개월 이내 ◈ 거주자 사망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신고① 신고의무자 : 상속인② 신고기한 :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③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신고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소득세 신고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각각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2009. 12. 31. 개정)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 소득세법 제44조.. 2013. 2. 26.
퇴직급여충당금 손금 산입 한도액 계산방법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 Min(①, ②) ① 총급여액기준퇴직급여의 지급대상 임직원 총급여액 × 5% ▶ 총급여액의 범위 - 제외하는 항목 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대상자의 급여 나. 비과세 급여 : 육아수당, 자가운전수당, 식대 다. 중간정산 받은 자의 중간정산일전의 급여 - 가산하는 항목 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대상자의 급여 나. 중간정산 받은 자의 중간정산일 이후의 급여 ②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기준퇴직급여추계액(주1)×한도율(주2)+퇴직금전환금 기말잔액-퇴직급여충당금 잔액(*) 퇴직급여추계액 = Max [①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2013. 2. 24.
자녀명의 차명계좌의 증여세 추징 ◈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① 적용대상 자산 : 명의변경을 요하지 않는 자산. 가. 부동산이나 주식 등 명의가 변경된 자산은 증여가 된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 나. 금융자산 : 자산의 명의를 등기하지 아니함으로 증여추정이 적용 ② 적용조건 : 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단, 취득자금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함. ③ 적용배제조건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재산취득자금의 20%와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시 증여추정배제 즉, 미소명금액(취득자금-소명금액) < Min(취득자금×20%, 2억원) : 증여추정배제미소명금액(취득자금-소명금액) ≥ Min(취득자금×20%, 2억원) : 미소명금액 증여추정 단, 재산취.. 2013. 2. 18.
[뉴스스크랩]자녀명의의 차명계좌 세법이 개정돼 올해부터는 자칫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추가돼 올해 1월부터 발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45조4항은 "...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13.1.1'"라고 돼 있다. 다시말해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순간부터 증여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전에는 자녀명의로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통장에 보관하고 있을 동안은 큰 문제가 안되고, 돈을 꺼내 쓸 때 누가 썼느냐가 증여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도 부모가 자녀이름을 빌려 잠시 통장을 만든 것이고, 그 돈의 출처경위를 세무서 가서 밝히면 증여세는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관련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직접 소명해야 한다는 점, 그리.. 2013. 2. 18.
상속증여세법상 저당권(근저당)의 보충적 평가방법 ◈ 상속증여세법상의 평가자산의 근저당 설정금액 ①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② 그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잔액(채무자 입장에서 채무잔액을 말함)이 있는 경우③ 그 채권잔액과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중 큰 금액으로 평가.④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 ※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잔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실제채권액으로 평가함. ※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채권최고액으로 평가. ※ 임대료 환산가액 ( 연간임대료 ÷ 재경부이자율 + 임대보증금)으로 평가 규정과의 관계는 근저당 설.. 2013. 2. 16.
미국 연예인이 미국연예법인에 소속된 경우 원천징수 ◈ 미국의 법인소속 연예인의 원천징수① 미국인 연예인 및 운동선수가 소속된 미국연예법인에게 대가 지급시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2% 별도)를 원천징수 (소법 제156조의 5 조)② 미국연예법인은 국내공연과 관련하여 소속연예인에게 대가 지급시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미국연예법인에 대가를 지급한 자가 속한 관할세무서에 신고의무.(납부는 안함) ③ 미국연예법인이 소속연예인에게서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이 큰 경우 그 차액을 미국연예법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④ 관할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미국연예법인에 지급 ※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불가하나, 연예인 등은 법인소속인 경우에도 22%(주민세포함.. 2013.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