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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비의 무형자산 계상과 감가상각 ◈ 창업비의 세법상 손금계상방법 ① 2003년 이후 창업비 : 당기비용② 2002년중 개시사업연도의 창업비 : 무형자산으로 계상후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③ 2001년이전 창업비 : 이연자산으로 5년간 균등상각함. 미상각시 강제상각함. ▶ 법인세법 부 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제16조 【창업비의 손금산입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발생한 창업비의 손금산입에 관하여는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ㆍ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26조 제4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013. 3. 25.
감각상각의제와 감가상각 신고조정 ◈ 세무상 감가상각제도의 특성 : 임의상각제도 ① 감가상각을 하지 않거나, 상각범위액 이하로 과소상각가능 ②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미상각잔액은 감가상각가능 ③ 감가상각은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불가 ◈ 법인세법 23조 의제상각에 대한 손금산입과 각 전문가의 의견법법 23조 제1항의 단서조항 :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이영우 회계사님은 그의 저서 [법인세 조정.신고실무]에서 감가상각의제 적용시 2011.1.1이후에는 의제 감가상각에 대한 손금산입을 할수 있다라고 기술함. ⇒ 이철재 회계사님은 2012년 공인회계사회 강의책에서 감가상각의제.. 2013. 3. 24.
전자계산서 (면세계산서) 발급관련 질의 응답 ◈ 전자계산서발급관련 질의 응답 Q :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있나요?‣올해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가산세가 없으며,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Q : 전자계산서 시행시기 기준은?‣ ’13. 4. 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 1. 이후 발급하더라도 작성(거래)일자가 4.1. 이전인 경우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시스템사업자가 전송할 경우 반송됩니다. Q: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할 경우 혜택은?‣ 계산서 종이작성과 우편송달 비용 절감, 신고서 작성편의.. 2013. 3. 23.
면세분 계산서(면세계산서) 전자발급 시행 2012.04.01이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분 계산서도 전자 발급·전송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되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13.2.15.공포, 4.1.시행)따라서 4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국세청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에서 전자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시스템사업자를 통해 발급한 경우 다음날까지 국세청 전송이 가능하다. * 계산서 발급 사업자 : 약 33만명(법인 9만명, 개인 24만명)면세분 전자계산서 제도 시행에 따라 그 동안 세금계산서는 전자로, 계산서는 종이로 발급하여 왔던 과·면세 겸업사업자(약 16만명)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전자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되어 허위발급이 어려우므로 유통질서가 문란한 농·축·수산물 등 면세거래의 투명성.. 2013. 3. 23.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 (미신고) 가산세 ◈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① 가산세율 : 0.5%② 가산세 적용 : 과세표준 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 미신고 둘다에 적용됨. ※ 적용시점 : 2012.1.1 이후 개시 과세기간. ◈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의 감면가.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가산세 50% 감면나. 6개월 ~ 1년이내 수정신고 : 가산세 20% 감면다. 1년 ~ 2년이내 수정신고 : 가산세 10% 감면. ※ 개정전 규정 : 부가법 제22조 【가산세】--> 2011.12.31 삭제됨.⑧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2013. 3. 23.
취득세 감면 6개월연장 법안, 법사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열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감면혜택은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개정안에는 법안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분 전액을 정부에서 보전토록하는 부대의견도 추가됐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는 지난 2월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사위 상정이 늦춰지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돼 왔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침체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이 법안의 .. 2013.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