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60 개정세법 2013 : 가산세 한도 적용 대상 조정 ◈ 가산세 한도 적용 대상 조정(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법인세법」 개정(2012.1.1.)으로 주주에 대한 정보 확보를 위해 주주등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이는 단순협력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이므로 한도를 적용할 필요 - 계산서 부당발급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고의성 있는 단순협력의무위반이므로, 한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의 경우 ○ 가산세 한도:1억원 (중소기업의 경우 5천만) ○ 「법인세법」의 경우 - 법정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 - 계산서 부당발급불성실가산세 ▢가산세 한도 적용 대상 조정 ○ (좌 동) ○ 「법인세법」의 경우 - (좌 동) - 주주등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주주등명세서 .. 2013. 4. 13. 개정세법 2013 : 부당감면가산세 신설 ◈ 부당감면가산세 신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가. 개정취지 - 거짓 증빙 등을 통하여 세액감면․공제를 받은 경우에 현재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하고 있음 - 소득세, 법인세 등을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받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당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 (사유)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계산)① + ② ①부당과소신고분:산출세액×(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총 과세표준)×40% ②일반과소신고분:산출세액×(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총 과세표준)×10% ▢ 부당감면가산세 ○(좌 동) - (사유) ․(좌 동)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받은 경우 -(계산)① + ② + ③ ①(좌 동) ②.. 2013. 4. 13. 개정세법 2013 : 고액 국세채권과 관련된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 ◈ 고액 국세채권과 관련된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가. 개정취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국세징수권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5년 ▢ 소멸시효 기간 연장 ○ 5억원 미만 국세채권:5년 ○ 5억원 이상 국세채권:10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3.1.1.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 국세청 2013. 4. 12. 개정세법 2013 :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가. 개정취지 차명계좌를 통한 증여세 포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3자 명의의 증여자 재산과 같이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단, 무신고, 부정행위, 거짓․누락신고의 경우 15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과제척기간 연장 1. (사유)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 제3자 명의의 피상속인 등의 재산을 상속인 등이 보유한 경우 등 2. (기간) 해당 재산의 상속․증여를 안 날부터 1년 이내 부과 가능 ▶ 연장 사유․대상 확대 1.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자산(50억원 .. 2013. 4. 12. 개정세법 2013 :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가. 개정취지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인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과 일치시켜,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부담부증여재산 파악 시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부담부 증여 : 수증자가 증여자의 일정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일반적인 경우:5년 ○무신고:7년,부정행위:10년 ※상속․증여세 - 일반적인 경우:10년 -무신고, 부정행위, 거짓․누락신고:15년 ▶ 부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상속․증여세와 일치 ○5년 → 10년 ○무신고, 부정행위, 거짓․누락신고 :15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3.1.1. 이후 소득세를 부과할 수.. 2013. 4. 12.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이런 점에 유의해서 성실신고 하세요 4월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하는 달로서(4.25.까지)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0만명이다. 이들 신고대상자는 예정신고기간(2013.1.1.부터 3.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12.7.1.부터 12.31.까지)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동 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지서 발부됨 다만 사업이 부진한 경우*,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12.7.1.부터 12.31.까지)의 공급가액 .. 2013. 4. 12. 이전 1 ··· 62 63 64 65 66 67 68 ··· 16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