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60 선발행 세금계산서 발행특례 ◈ 선발행 세금계산서 ① 정의 : 공급일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 ② 유효한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조건 : 아래의 가. 나.를 모두 충족 가. 공급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 발급 나. 세금계산서 발급일로 부터 7일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음. ③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7일 이후에 대가지급한경우 선발행 세금계산서가 유효하기 위한 조건 : 가. 나. 모두 충족 가. 계약서 또는 약정서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 기재 나.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30일 이내임. ※ 대금청구시기가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일치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으나, 법령의 취지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대금청구일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부가령 :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 2013. 3. 5. 재산세 과세대상과 비사업용토지 ◈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세법적용 ① 2013.12.31일까지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는 중과를 유예함 -> 일반세율 6 ~35%를 적용함. ② 비사업용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비사업용 판별기준 다음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는 사업용토지 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비사업용토지. ※ 아래에 열거되지 않는 토지는 비록 사업에 사용하였더라도 모두 비사업용토지임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 2013. 3.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 개정 2011.12.28>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 해당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013. 3. 4.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 ◈ 부동산 매매업의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 ① 부동산 매매를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부동산 매매업자임. ②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을 상당기간 임대후 단순한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임. ③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의 판단 지표 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나. 양도의 규모, 횟수, 상태, 양도의 상대방 다. 계속성과 반복성의 유무 라.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여부 마. 판매경위, 판매 상대방과의 관계 ※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위의 기준에 따라 판단 ▶ 소득세법 기본통칙 64-122…1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7. 4. 8. 개정) 1. 부.. 2013. 3. 1. 분양권 상태의 포괄적 영업양수도 ◈ 분양권 상태의 사업의 포괄양수도 ① 분양권 상태의 사업양수도의 조건.가. 매도자 신축중인 상가 건물을 분양받아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나. 매수자 :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다. 매도시점 : 건물이 완공되기 전라. 매매도권리 :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 ② 분양권 사업양수도의 효과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와 환급받을 권리가 없어짐. ※ 사업의 포괄적양수도가 아닌경우 분양권의 건물분의 대가에 대하여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함. ▶ 재소비46015-58, 2003.03.03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이 완.. 2013. 2. 28. 사망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신고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6개월 이내 ◈ 거주자 사망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신고① 신고의무자 : 상속인② 신고기한 :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③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신고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소득세 신고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각각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2009. 12. 31. 개정)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 소득세법 제44조.. 2013. 2. 26. 이전 1 ··· 67 68 69 70 71 72 73 ··· 16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