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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의 저가 양도 고가 양수시의 양도소득세법상 부당행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는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의 규정과 상속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양도세법상의 저가양도의 개념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② 저가양도시의 부당행위 불이익시가로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경우,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추가납부할 세금이 없음으로 양도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의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2013. 2. 16.
저가 양수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특구관계자간 거래서 부동산의 저가 양수,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특수관계자 간의 부동산 매매거래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하게 높은 가격으로 매매함에 따라서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상증법 제35조, 상증령 제26조) ① 저가양수, 고가 양도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조건(아래 가. 나. 다 를 모두 만족시켜야함.) 가. 매매 물건을 시가보다 저가또는 고가로 거래해야함. 나.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이 3억이상이거나, 대상 물건의 시가의 30%이상이어야 함. 다.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이어야함. ② 증여가액의 산정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 산식으로 표현하면 =시가 - 매매가액 -.. 2013. 2. 13.
확정기여형(DB) 퇴직연금 운용수익의 세무회계처리 ◈ 퇴직연금 운용수익의 수익인식 자산구성별로 이자수익 배당수익 외화환산손익 등을 인식함 ※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이자수익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 내국법인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퇴직연금운용사업자에게 그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운용을 위탁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이 당해 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운용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은 그 구성자산별로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10 【보험금 수입이자의 처리】 퇴직보험료 등을 예치한 후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준비금 이자는 보험료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동 수입이자를 장부상 퇴직보험료 등으로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영 제44조의 2 제3항의.. 2013. 2. 11.
국가별 저작권료에 대한 사용료소득의 제한세율 ◈ 국가별 저작권료에 대한 사용료소득의 제한세율 미국의 경우 11%(국세 10%, 지방소득세 1%)영국의 경우 10%(국세 9.09%, 지방소득세 0.91%)독일의 경우 10%(국세 9.09%, 지방소득세 0.91%)세율을 총 지급액에서 원천징수 하고 로열티 지급 2013. 2. 8.
용역의 공급시기 ◈ 부가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 ①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한 때 ③ 상기 1,2를 적용할 수 없을 때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010. 2. 18.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 2013. 2. 6.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자 ◈ 현금영수증 가맹의무자 아래의 조건(①,②) 를 모두 충족. ①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해야함. ②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위의 변호사, 의료업 등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위의 2의 전문직 등에 해.. 2013.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