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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사업연도의 변경 ◈ 사업연도의 변경 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변경신고서(별지 제61호 서식)'를 제출 해야함. ②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것으로 간주함. ③ 사업연도가 변경되면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며 변경된사업연도 개시일 전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의 신고를 해야함. ④ 사업연도 변경 첨부서류 : 정관. ※ 1.1~12.31일을 1 사업연도로 하는 법인의 사업연도를 4.1~3.30일로 바꾸는 경우, ①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인 12.31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3.31일까지 사업연도 변경신고서 제출. ② 1.1~3.31일의 기간을 1사업.. 2012. 12. 28.
비주거용 건물의 과세시 활용하는『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정기고시 국세청은 비주거용 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정기 고시하여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 주택, 오피스텔·상업용 건물과 같이 토지·건물을 일괄 고시하는 건물은 이번 고시되는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한다. *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기준 가액 계산할 때 활용한다. * 시가 :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상증세법시행령 §49①.. 2012. 12. 28.
2012귀속 연말정산안내 국세청 사이트 연말정산 지출증명 간소화 ▶ 소득공제 항목(일부제외)의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발급 : 설명보기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e.go.kr)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시 제외되는 비과세 항목 신고ㆍ납부안내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013.3.11일입니다. (단,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며, 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2013.2.28일까지 제출합니다.) 전자신고 이용 안내 ▶ 연말정산 신고ㆍ납부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 -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 - 전자납부 - 과세자료제출 (지급명세서,.. 2012. 12. 28.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한다. 이번 고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전체와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한다. ※시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단위 : 동, 호) 지역 계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총계 10,308 823,440 4,233 356,624 6,075 466,816 서울 3,062 319,358 1,779 159,083 1,283 160,2.. 2012. 12. 28.
사업자의 사망시 상속 개시로 인한 사업자등록 변경 ◈ 사업자의 사망시 사업자등록의 변경 ① 사업자의 사망시 폐업신고하지 아니함. ② 사업자의 사망시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를 바꾸지 아니하고, 상속받은자(상속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청하여야함. ③ 사업자등록기간은 상속개시일에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함. ④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일단 법정상속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상속인이 확정된 후에는 변경된 상속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해야함. ※ 실무적으로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등록정정이 늦은 경우에도 큰 불이익은 없음. ▶ 부가46015-1230, 2000.05.29 1.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 2012. 12. 26.
당좌대월이자율(인정이자 적용이자율)의 변경 2012.2.28 ◈ 특수관계자 사이의 당좌대월이자율 변경 / 당좌대출이자율 법인세법상 인정이자의 계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되는 기준이자율을 세법상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하는데 2012.02.28에 개정공포 되었음. ① 개정전 : 8.5% ② 개정후 : 6.9%(법규칙 제43조 제2항) ③ 적용시점 : 2012.1.1일 이후 최초개시하는 사업연도 ※ 본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 이자율이었으나, 2009년 세법개정으로 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시행규칙상의 표현을 쓰게 되었음. ◈ 상속증여세법상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7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8.5%로 한다. ▶금전무상대출 등.. 2012.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