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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세무회계사무소961

사업의 포괄 양수도시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설(2014 개정세법) ◈ 사업의 포괄 양수도,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의 도입(2014 개정세법) 개정전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개정후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자가 양도한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함, 단, 재화의 공급이 되기위해서는 포괄양수도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함. ☞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는 개정후에도 원칙적으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다시 세액을 징수당하는 양수자 등의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임. 2014. 1. 7.
보유기간 2년미만인 주택 양도소득세 변경 (2014년 개정세법) ◈ 보유기간 2년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세율 변경 1. 보유기간 1년만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세율 변경 - 개정전 : 50% ⇒ 개정후 : 40% - 적용시점 : 2014.01.0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보유기간 2년만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세율 변경 - 개정전 : 40% ⇒ 개정후 : 기본세율( 6% ~ 38%) - 적용시점 : 2014.01.0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다른 부동산과 같이 2년미만 50%, 1년미만 40%의 세율적용을 받던 것을 1년미만은 40%, 2년미만은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하여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단기차액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2014. 1. 7.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제도 폐지(개정세법 2014) ◈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제도 폐지(개정세법 2014) 1. 2주택이상의 양도소득세율 - 개정전 : 50% ⇒ 개정후 : 일반세율(6 % ~ 38%), 1년미만은 50%, 2년미만 40% - 적용시점 : 2014.1.1이후 양도분 2. 3주택이상의 양도소득세율 - 개정전 : 60% ⇒ 개정후 : 일반세율(6 % ~ 38%), 2년미만은 50%, 1년미만 40% - 적용시점 : 2014.01.0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율 - 개정전 : 60% ⇒ 개정후 : 일반세율(6 % ~ 38%) + 10%, 1년미만은 50%, 2년미만 40% - 적용시점 : 2015.01.0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함. - 경과규정 : 2014.01.01 ~ 2014.12.31까지 양도분 :.. 2014. 1. 5.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14-4호] 국세청 고시 제2014-4호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고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건물 기준시가”란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건물 기준시가를 말한다. ②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 2014. 1. 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금액(10만원)의 변경(2014 개정세법)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금액의 변경(2014 개정세법) 1. 개정전 :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개정후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 시행일자 : 2014.07.01일 이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업종의 개정사항(2013.09월개정)은 2014.1.1일부터 적용한다. ☞ 따라서, 2014.07.01이후에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중 거래금액이 10만원(부가가치세포함)이상인 거래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아니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나 (면세)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수 있다. 즉,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나 용역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한 경.. 2014. 1. 4.
종합 소득세율 개정 (2014 개정세법) ◈ 소득세율 개정 (2014 개정세법) 1. 소득세 최고세율 38% 적용구간이 변동됨. 변동전 : 3억원이상 38% 세율 적용 ⇒ 개정후 1억5천만원이상 38%세율 적용 구간 개정후(2014.1.1이후) 개정전(2013 이전) ~ 1200만원 과세표준 × 6% 좌동 1200만원 ~ 4600만원 (과세표준 - 1200만원) × 15% + 72만원 좌동 4600만원 ~ 8800만원 (과세표준 - 4600만원) × 24% + 582만원 좌동 8800만원 ~ 1억5천만원 (과세표준 - 8800만원) × 35% + 1590만원 해당없음 1억5천만원이상 (과세표준 - 1억5천만원) × 38% + 3,760만원 해당없음. 8800만원 ~ 3억원 해당없음 (과세표준 - 8800만원) × 35% + 1590만원 3억원 .. 2014.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