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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세무회계사무소961

2013년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전환시기 ◈ 2013년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전환시기 1. 2013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 2015.1.1 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됨. 개정전규정이 적용됨. 2. 연중 개업시 연매출의 환산방법 = 개업후 매출액 / 개업월수(1달미만은 1달로 간주함) 3. 경과규정(부칙7조 : 개정2014.01.04) ① 2013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미만이어서 개정전규정에 의해 2015년 1년동안 간이과세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2014년에 4800만원 이상이되어서 일반과세가 적용된다면 개정규정에의하여 2015.7.1 ~ 2016.06.30에 일반과세가 적용되어야 하나 두개의 규정이 겹치는 2015.07.01 ~ 2015.12.31에는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간이과세로함. ② 20.. 2014. 1. 23.
사전증여자산에 대한 증여세액공제 ◈ 증여세액공제 1. 취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10년이내(상속인아닌 자는 5년)에 증여한 재산가액(사전증여자산)은 상속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면, 10년이내에 증여된 자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이중으로 과세되게됨. 이러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임 2. 증여세액공제 한도액 사전증여자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전액공제한다. 단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001.01.01이후 = 상속세산출세액 × 사전증여과세표준 / 상속세과세표준 ※ 상속재산과세표준은 상속인적공제 등 상속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임. 2000.12.31까지 = 상속세산출세액 × 사전증여재산가액 / 상속재산가액 ▶상속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2014. 1. 22.
전년도 성과급 지급시기 원천징수 손금산입 ◈ 전년도 성과급지급시기 (원천세, 법인세 둘다해당) 1. 매출액ㆍ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예] 순이익의 10%를 모든직원에게 연봉에 비례하여 나눠주기로 한경우 : 전년도말에 순이익이 확정되어 있음으로 전년도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하며, 법인세법상은 전년도말의 미지급비용으로 손금산입됩니다. ※ 대부분의 경우 익년도 1,2월에 지급되는 전년도 귀속 성과급의 경우에 원천세 신고를 수정신고해야합니다. 2.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2014. 1. 20.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 대리납부의무 성립 요건 1. 대리납부의 취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공급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일경우 그 부가가치세를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대리납부 의무자 아래의 요건울 모두 충족지 대리납부해야함. 1) 용역공급자 : 다음의 공급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아야 함.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2) 거래 장소 : 국내이어야 함. 즉 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 없음. 3) 공급받는 용역 : 과세용역이어야 함. 4) 공급받는 자 : 제공받은 용역을 면세사업에 공하여야 함. ※ 대리납부.. 2014. 1. 16.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과세유형전환(2014개정세법) ◈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과세유형 전환 1. 개정내용 개정전 : 1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년도의 다음다음 해의 1.1일에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 ⇒ 개정후 : 1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연도의 다음 해의 7.1일에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함. ※ 1년미만 신규사업자에 대한 연매출 환산 :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부가령 61조 2항) 2. 개정취지 1)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등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그 적용기간은 간이과세자의 요건을 충.. 2014. 1. 15.
토지 매각시 계산서 발급의무 ◈ 토지 매각시 계산서 발급의무 -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분에 대한 계산서는 발급의무 없음 - 토지를 단독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 법인이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 및 건축물 공급분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2010. 12. 30.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 2014.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