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세무회계사무소961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 ◈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 : - 원천징수시기에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에 미달하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납부한다. ⇒ 원천징수에 대하여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없습니다. -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금액 : ①,②을 합한 금액. (가산세의 한도 : 미납부세액의 10%) ①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금액 × 미납일수 × 3/10,000 ②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금액 × 3% 2013. 12. 23. 재외동포의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1. 발급대상 - 재외동포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처분대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 부동산 매각 후 5년 이내에 부동산 양도가액 범위 이내의 금액 -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발급 - 처리기한 : 접수후 20일이내. 2. 신청서류 ① 양도소득세 신고서관련 서류 일체 ② 당해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금융거래내역 ④ 지정된 거래외국환은행의 인출계좌사본 ▶ 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 ①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재산(재외동포 자격 취득후 형성된 재산을 포함한다)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2007. 12. 17. 개정) 1. .. 2013. 12. 19.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서 발급방법 및 첨부서류 ◈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서 발급방법 및 첨부서류 1. 발급방법 ① 발급대상자 :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 누계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여 외화를 반출하고자 하는 해외이주자 및 해외이주예정자 ⇒ 해외이주한지 3년이 경과한 자 :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또는 를 발급해야 하며,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서는 해외이주예정자와 해외이주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발급받아야함. ② 발급관서 : 해외이주자 등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③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 ④ 처리기한 : 20일 2. 첨부할 서류 ① 부동산매각대금은 부동산소재지·수량 및 금액이 표시된 매매계약서 사본과 그 부동산 취득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② 동산, 기타 재산은 매수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입된 매매계약서,.. 2013. 12. 19.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 ◈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함.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Ex) 2013.07.21일 개업후 2013.12.31일 까지의 매입세액은 2014.01.20일 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신정하면 공제받을수 있음. ※ 사업개시일이 아닌 사업자등록 신청일임에 주의해야 합니다. ※ 과세기간 종료후 20일은 절대불변기일로, 그 기간이 경과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수십억의 부가가치세도 매입불공제되는경우가 발생하기도하며, 손해를 회복할 별도의 방법도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2013.02.15일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시행합니다... 2013. 12. 18. 201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세율 완화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등 올해 부동산 시장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거래 활성화 방안과 규제 완화책이 잇따랐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들을 손질하고 매매수요 진작을 위한 파격적인 금융·세제혜택을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후속 입법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그 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있는데 늦게나마 취득세 영구인하를 포함하는 지방세법과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4년에는 주택공급제도 관련해서 주택청약의 대상이 확대되며 ‘4.1 및 8.2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정책 모기지가 하나로 통합되고 전세금 안심대출이 시행된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 2013. 12. 16. 용역의 공급시기 ◈ 용역의 공급시기(부가가치세법 1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원칙 : 용역의 공급의 완료시점과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날중 빠른날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3. 완성도 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날과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 중에 빠른날 ⇒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기성청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실제로 받은 날임(부가 집행기준 9-22-1) ☞ 완성도 지급조건부 : 기성률을 검사하여 기성률이 일정률이 되면, 대가의 일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용역계약. 4. 중간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날과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 중에 빠른날 ※ 중간지급조건부란(부가세.. 2013. 12. 13. 이전 1 ··· 46 47 48 49 50 51 52 ··· 16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