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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세무회계사무소961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3억원 2014.07.01 시행.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간의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 경우에 다음해의 7.1일 ~ 그다음해의 6.30일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매출액 기준금액이 10억에서 3억으로 하향조정되어 2014.07.01일 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2013.1.1 ~ 2013.12.31까지의 매축액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변경 1. 변경전 :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2. 변경후 :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3. 변경시점 : 2014.07.01이후 적용 ※ 공급가액에서 면세공급가액은 제외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 2014. 7. 17.
간이과세의 포기 상식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에서 유리한 것 같지만 부동산 임대업처럼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모두 받을수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세금면에서 불리합니다. 이에 부가세법에서는 간이과세 포기제도를 두어, 연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도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간이과세의 포기 - 간이과세 포기의 효과 : 간이과세 포기신고한 달의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자임. (부가가치세법 제70조 1항), - 간이과세를 포기한 달의 다음달 부터는 일반과세자가 됨. -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간이과세포기한 달의 말일까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신고해야함. - 일반과세자 전환일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를 1개의 부가세신고기한으로보아 부가세 신고의무 있음. - 일반과.. 2014. 7. 15.
201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개정사항. 2014년 1기(상반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2014.07.25일로 다가왔습니다. 2014년 1기확정신고부터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개정사항은 2014.1기 예정신고때 적용되던 개정사항과 동일하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4년 1기 확정신고부터 개정된 사항. 1. 2014년 1기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이자율 변경 ⇒ 간주임대료 이자율 : 연 2.9% - 시행일 : 2014.03.14 -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 2014년 3월 13일 이전 폐업한 부동산임대사업자 : 연 3.4 % 적용 2) 2014년 3월 14일 이후 폐업한 부동산임대 사업자 : 연 2.9% 적용 3) 기존의 계속사업자와 2014년 1기중의 신규개업자 : .. 2014. 7. 15.
사업자등록전 주민등록번호로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사업자등록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급받는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등록전 주민등록번호로 발부받은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자는 주민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가능(부가가치세법 제39조 1항 8호 단서) -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동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 공급자 :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 부가법 제60조 2항 5호) - 공급받는 자 :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1항 2호). ▶ 서면3팀-1784.. 2014. 7. 14.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율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때에는 매출세액이 아닌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값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시체를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 매출액 - 매입액 ] × 업종별부가율 × 10%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율 : 구 분 부가율 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 2.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3.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4.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밖의 서비스업 30% ▶부가가치세법 : 제111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 2014. 7. 8.
고액 전세입자 자금출처 조사착수 국세청에서는 고액 전세를 이용한 불법 증여 등 일부 자산가의 탈세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고액 전세입자 50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하였다. 고액 전세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탈세관행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자금출처조사는 보증금 10억 원 이상의 전세입자 중 연령?직업?신고소득에 비해 전세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지난해에는 강남 등 서울 주요지역의 전세입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금년에는 서울 주요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분당?판교 지역의 전세입자도 일부 포함하는 등 검증대상지역을 확대하였으며,또한, 고액 전세금에 대해 지자체에 전세금 확정일자 신고나 전세권 설정을 하지.. 2014.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