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세무회계사무소961 미용실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피부미용업과 기타미용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입니다. 그렇다면 미용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일까요? - 미용실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아님. - 피부미용업이나 기타 미용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맞음. - 미용실이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더라도 소비가자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하는 경우 반드시 발급해야함. 2014. 7. 8.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포괄적인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함으로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인 사업양도가 아닌것으로 사후에 판명하면, 각종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등의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관례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편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자는 매입세액불공제되는 경우도 자주 있어왔습니다. 이에 사업의 양도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을 2014.1.1일부터 적용하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납부는 일반적인 경우처럼 매출자가 아닌 매입자가 하게 되는데 이를 .. 2014. 7. 7. 7월 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확대...10만 원 이상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 기준도 3억원으로 확대 - 34.7만명 새롭게 발급 의무 생겨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오는 7월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발급의무 기준금액이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라 약 34만7000명의 개인사업자가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게 됐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 수는 46만8000명이다. 먼저 지난해 기준 연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내달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생기게 됐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 2014. 6. 24.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1. 과세요건 : 아래 요건(①+②+③)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주1)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할 것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으로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주1) 세후영업이익 = [기업회계기준 영업손익 ± 세무조정(감가상각비․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손익의 귀속사업연도․자산의 취득가액․퇴직보험료․재고자산 평가) - 법인세 상당액] × 과세매출비율 (주2) 갑 - 40% -> A법인- 50% -> B법인 인경우의 간접비율 ⇒ 갑의 B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 : 20%=40%×50% 1) 수혜법인.. 2014. 6. 12.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에 따라 주주가 얻은 이익 - ○ (신고대상 인원)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약 2,800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7,500명이 감소함. - 신고대상자는 증여세를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함. ○ (과세요건)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정상거래비율(중소․중견기업은 50%, 그 밖의 법인은 30%)을 초과하여 거래하고, 영업이익이 생긴 경우로서 -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하여 보유한 지배주주 등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임. ○ (올해 신고분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 중소기업간 거래금액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30%→50%, 주식보유비율 : 3%→10%)이 완화.. 2014. 6. 12. 배우자 이월과세 증여받은 자가 납부한 증여세,취득세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배우자 이월과세시에 수증자가 부담한 취등세등의 제세공과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 단,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는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또한 증여자가 부담한 취득세, 등록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의 주요사항 ② 취득가액 : 수③ 필요경비 : 양도시 중개수수료 및 증여세 증여자의 취득일 ~ 양도일 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 증여자의 취득일 ~ 양도일 부동산거래관리과-118, 2013.03.19 [ 제 목 ] 배우자 이월과세 시 수증인이 납부한 증여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수증인이 납부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등록세 등은 필요경비로.. 2014. 6. 11. 이전 1 ··· 32 33 34 35 36 37 38 ··· 16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