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세무회계사무소961 차명계좌 원천 금지법, 본회의 통과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 불법 자금을 은닉하거나 세탁하려는 목적의 차명계좌 개설이 전면 금지되고 이를 어길 시 차명거래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자 모두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범죄목적의 차명거래를 중개한 금융회사의 임직원들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재석의원은 209명이었다. 1993년 ‘금융실명제법’이 만들어진 이후, 우리나라는 ‘실명이 아닌 거래’만을 규제했다. 즉 해당 계좌의 이름이 ‘없는 이름(虛名)’인지 ‘가명(假名)’인지만 따져 ‘합의에 의한 차명(借名)’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었다. 지난해 이재현 CJ회장의 수백 개의 차명계좌가 발견됐지만 배임·횡령 혐의를 적용할 뿐, 차.. 2014. 5. 18. 일시적 2주택의 신규취득주택의 양도시 비과세의 요건 1. 국내에 1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야함. 3.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 : 2년이내에서 2012.04.13일이후 3년이내로 개정됨. ※ 새로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함. 2014. 5. 15. "집 팔기전 일시퇴거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안돼"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집을 팔기 전에 일시적으로 별도의 집이 있는 자녀를 세대에서 분리해 주소를 이전했다가 이후 다시 합칠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A씨가 서울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99년 2월 서울시내 한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2011년 3월 30일 매각했다. 당시 A씨는 1세대1주택자라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의 딸 B씨가 해당 아파트 거래가 이뤄질 당시 서울 이태원의 한 주택 지분 7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고 2011년 1월부터 5개월간 주소를 일시 이.. 2014. 5. 15. 소득세법 :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 소득세법 :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1. 법정기부금 또는 정치자금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1) - 이월결손금) × 100%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3항) 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30% 3.지정기부금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등 합계액(*2) × 10% + Min[A : (해당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등 합계액)× 20%, B: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한도액 = (해.. 2014. 5. 14. 소득금액 100만원 공제대상자 ◈ 기본공제가능한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의 범위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함.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소득이 100만원이하인 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음. 1. 근로소득자 총급여액(=연봉 - 비과세소득)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ex) 총급여액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500만원 × 80%)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임. ※ 세법개정으로 2014년귀속(2015.05신고)부터는 비과세제외한 총급여가 333만원이하자만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양도소득이 있는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014. 5. 14.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의 가산세 ◈ 추계신고시 가산세 1. 복식부기의무자 : 무신고한 것으로 간주해 가산세 적용(①, ②, ③ 중 큰 금액) - 무기장 무신고가산세중 큰금액을 적용함. ①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20% → 무신고가산세 ② 수입금액×7/10,000 → 무신고가산세 ③ 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무기장가산세 ※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무신고가산세 적용 2.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무기장가산세 ⇒무기장 가산세만 적용 :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3. 간편장부대상자 중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 2014. 5. 13. 이전 1 ··· 34 35 36 37 38 39 40 ··· 16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