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세무회계사무소961 국세환급금 이자율 ◈ 국세환급금 이자율 각각의 기간에 다음의 이자율을 적용함. 2014.03.14일 이후 : 2.9% 2013.02.23일 이후 : 3.4% 2012.02.28일 이후 : 4.0% 2009.05.01일 이후 : 약 3.4%/1년 (1일 10만분의 9.3)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4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40을 말한다.[.. 2014. 4. 24.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비과세 ◈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의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이어야함.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대체주택에 1년이상 거주할 것 -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그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2014. 4. 22. 건설업 겸업사업자의 신규등록 신청시 실질자본의 평가 ◈ 건설업 겸업사업자의 신규등록 신청시 실질자본의 평가 건설업을 하지 않고 있던 사업자가 건설업기업진단을 받는 경우 건설업에 대한 실질자산은 없으며, 모든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신규등록신청자는 유상증자나 잉여금을 진단대상업종을 위해 유보하고 있는 절차를 취해야 한다. ▶ 진단지침 제29조(겸업사업자의 신규등록 신청시 실질자본의 평가) ①겸업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설업종을 신규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진단대상업종의 납입자본액을 보유하여야 한다. 1. 회사가 등록기준 자본액을 유상 또는 무상 증자한 경우. 다만, 증자일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회사가 등록기준 자본액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동액 이상의 이익잉여금을 진단대.. 2014. 4. 21.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요건 아래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야함. 3.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 : 2년이내에서 2012.04.13일이후 3년이내로 개정됨. ※ 새로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함. 2014. 4. 21. 외상매출금 매출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과 시효진행 ◈ 외상매출금 매출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과 시효진행 1. 소멸시효의 중단 -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임. - 소멸시효는 진행중 청구, 압류 가처분, 가압류에 의하여 그 진행이 중단됨. 2. 중단후의 시효진행 - 중단된 소멸시효는 중단사유가 종료되면, 새로이 시작함. ⇒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압류를 하였다면 압류가 종료된 시점에서 소멸시효는 다시 3년이 됨. ⇒ 재판상의 청구로 승소하게되면 소멸시효는 10년이. 패소하면 패소일로 부터 3년이 되는것임. ※ 부가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채권발생일로 부터 5년이내에만 가능함으로 소멸시효가 중단후 다시 기산하는 시점이 채권발생일로 부터 2년 이후면 대손세액공제는 불가능함. 반면 법인세법상의 대손금에 대한 손금산입은 발생연도에 제한 없습니다. ▶민법.. 2014. 4. 13. 외상매출금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 외상매출채권의 소멸 시효 관련 법령 1. 상법규정 상법에서 상행위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적용 단, 다른법률의 단기시효 우선 적용을 명시하여 민법에서 5년미만으로 규정된 모든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을 따르게됨. 2. 민법규정 1) 3년 단기소멸시효 : 민법 163조 의사 변리사 공인회계사등의 직무채권 및 이자,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의 제조자의 업무채권은 3년의 단기 시효를 적용함. ※ 세무사, 공인중개사등 민법 163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채권의 시효는 5년이 됨. 2) 1년 단기소멸시효 : 민법 164조 여관 음식점등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함.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2014. 4. 13. 이전 1 ··· 37 38 39 40 41 42 43 ··· 16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