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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세무회계사무소961

농어촌주택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비과세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아래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적용한다. 1) 2003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취득한 주택 2) 3년이상 보유 3) 당해 농어촌 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당해 농어촌 주택 취득후에 보유한 일반주택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① 지역기준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도시지역 :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지역(투기지역)에 속하지 않을것. ② 규모기준 -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면적 150제곱미터 이내 ③ 가액기준 .2008.1.1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 2014. 9. 3.
양도소득세 세율표 : 2014.01.01 이후 - 양도소득세 세율표 : 2014.01.01 이후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ㅏ. ※ 2주택이하의 주택의 세율 1년미만 50% -> 40% / 1년이상 2년미만 40% -> 일반세율 ( 6~38%)로 2014.01.01에 개정됨. ※ 비사업용토지, 1세대2주택자, 1세대3주택자에대한 중과규정은 2014.01.01로 폐지됨. 2014. 9. 3.
연금저축 연금보험료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연금저축과 같은 사적연금으로 분류할수 있는데 이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세액에 대한 공제에 대한 세법이 개정되어 2014년부터 적용됩니다. 1. 공적연금의 소득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공적연금이라고 하며, 이 공적연금의 납부액은 전액 소득공제 됩니다. ※ 소득공제란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와 달리 세액계산의 기초가액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가 되고 [세금 = 과세표준 ×세율 - 세액공제]의 계산구조를 가집니다. 2. 사적연금의 세액공제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저축연금 등을 사적연금이라고 합니다. 사적연금이란 공적연금이외의 모든 연금.. 2014. 8. 18.
2년간 6개월 이상 국내 머물면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부과 국내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 내년부터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는 국내 거주자의 판정 기준이 강화된다.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하는 탈세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 판정에서 국적과 관계없이 체류 기간만을 따진다. 그동안은 2년간 1년 이상을 국내에 체류해야 국내 거주자로 간주했지만, 내년부터는 2년간 6개월(183일) 이상 국내에 머물면 국내 거주자로 판정한다. 예컨대, 현행 기준으로는 외국인이 2013년 4개월, 2014년 5개월을 국내에 머물렀을 경우 2년간 국내 체류 기간이 1년에 못 미쳐 비(非)거주자로 분류돼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2015년과 2016년에도 똑같은 기간을 체류한다면 국내 거주자로 판정돼 소득세 등 세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2014. 8. 18.
양도소득세 신고시 신고대행수수료(세무사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세무사수수료)은 양도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2014. 8. 12.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제2항(증여세 과세최저한)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증여세과세표준이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자녀 5천만원, 부모 3천만원, 기타친족 500만원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수증자별로 증여받은 금액이 증여세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신고할 의무는 있는 것이나(즉, 동법 제68조의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은 없음), 만약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산세 등 별도의 불이익이 없으며, 관례적으로를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 재산-493, 2011.10.19. [ 제 목 ] 증여세의 과세최저한 [ 요 지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 2014.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