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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세무회계사무소961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란?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1996년 9월 30일 이전은 7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설립이 허용되어 부득이하게 친인척, 지인 등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를 입증하는 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무조사 등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2014. 10. 7.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학원업등의 교육사업에 대한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용역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육업이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중요한 것은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이나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일한 내용의 교육이라도 교육청등의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으면 면세이며, 허가를 사전에 얻지못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업에 대한 면세를 위해서는 용역을 공급하기전에 그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 아래의 두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이어야 한다. 2) 시설 등에서 학생,.. 2014. 9. 30.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는 합산배제임대주택 다만,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합산배제 신고기한 종료일(9월30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합산배제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모두 하여야 합니다. - 합산배제 신고를 한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임대를 개시하게 되면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법시행령 제조의【세대 주택의 범위① 81"11"11「」 1211. 「」 1 11, 3811. 2009.2.4, .. 2014. 9. 22.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특수관계자또는 제3자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은 경우로서 대출금액이 1년에 1억원 이상인 경우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8.5%)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증여세 과세금액 = 대출금액 × 8.5% - 이자지급액 -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특수관계자 사이의 금전대출이 1억원 미만의 금액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 2014. 9. 19.
신용카드와 접대비 -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으로 등으로 지출해야만 접대비 한도내에서 비용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접대비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는 법인은 법인카드만 허용됩니다. ▶ 법인세법 25조 접대비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 2014. 9. 17.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7조) 0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신고의무자입니다.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닐 것 -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은행업무 관련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그밖에 금융계좌)를 보유할 것 -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평가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할 것 * 현금, 상장주식(예탁증서포함),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그밖에 모.. 2014.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