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세무회계사무소961 증여재산공제액의 한도액(2014.01.01이후) 증여재산공제한도액은 2014년에 개정되었습니다. 한도액은 3천만원(미성년15백만원)에서 5천만원(미성년2천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의 한도액 1. 배우자 : 6억원 2. 직계존속(직계존속의 배우자포함)이 증여함. :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3.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 증여함 : 3천만원 4. 기타친족이 증여함. : 500만원 (주1)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주2) “미성년자”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민법상의 성년자를 말함. 민법의 성년은 2013.07.01부터 만20세에서 만19세로 개정되ㅣ었습니다.. (주3) 직계비속의 증여공제한도와 직계존속의 증여공제한도가 다름에 주의해야합니다. (주4) 외손자 외조부.. 2015. 6. 10. 2015년 연말정산 재정산 개정세법 요약 2015년 6월 10일까지 2014년 연말정산에 대한 재정산을 실시해야합니다. 재정산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정산 재정산으로 인한 주요 개정내용 ①(확대)자녀 세액공제 - 2명까지 15만원씩 세액공제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종전 20만원) 세액공제 ②(신설)6세이하 자녀세액공제 - 6세이하 자녀 2명 이상시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 ③(신설) 출생․입양 세액공제 :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 ④(확대)연금계좌 세액 공제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15%(종전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일반보장성보험과 별도 100만원 한도) 15% (종전 12%) ⑤(확대)표준세액공제 : 13만원(종전 12만원) ⑥(확대)근로소득 세액공제 -높은 공제율 55% 적용.. 2015. 5. 25. 연말정산 재정산 관련 질문 답변(Q&A) 연말정산 재정산 관련 질문 답변(Q&A) 1.재정산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세법 개정에 따라 세액공제액에 변동이 있는 근로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공적연금소득자입니다. 단, 당초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0’인 자는 제외합니다. 2.재정산은 누가 해야 하나요? ○지난 3월에 신고한 회사가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3. 퇴직자도 재정산을 하여야 하나요? ○지난 3월에 신고한 회사가 재정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퇴직 후 연락 두절 등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4. 2014년도에 이직 등으로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한 이중근로자는 누가 재정산을 하여야 하나요? ○주근무지나 현근무지에서 종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재정산 하여야 합니다. 종(전)근무지에서도 중복하여 재정산을 한 경우에는 과다.. 2015. 5. 24.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재정산 안내 재정산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5월말까지 해야 합니다. ○ 2014년 귀속 근로소득(사업・연금)의 세액공제액을 추가・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5.12.(화)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적용받는 근로자 등에 대해 지난 2월 제출받은「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기준으로 5월말까지 한 번 더 연말정산을 한 다음 ① 5월부터 재정산 환급금을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고 ②6.1.까지 재정산분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며 ③ 6.10.까지 재정산분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2014년에 입양신고 자녀가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에 별도의 공제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재정산분 환급금은 회사가 5월부터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 2015. 5. 24. 바닥권리금의 세무처리 임대인이 임차인이 후임차인으로 부터 받을 영업권을 감안하여 받는 권리금을 바닥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바닥권리금은 비반환성이며, 임대인이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임대차 계약상 보증금 및 월세와 별도로 받는것입니다. 이런 바닥 권리금은 세법에서는 영업권이 아닌 선수임대료로 보아 임대계약 기간에 안분하여 부동산 임대수입의 수입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조심2011서4947, 2012.02.09 권리금은 통상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점, 쟁점금액은 재계약 시 임대료상승을 연 12% 이내로 제한하는 대가로 보이는 점, OOO에게 전 임차인의 임대조건보다 낮은 조건으로 임대하여 쟁점금액이 임대료의 성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2015. 5. 22.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확정신고는 6. 1.까지성실신고‧납부 하세요- ○국세청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자 약 27천 명에게 6월 1일까지 신고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4년 중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거나, 예정신고 시 누락한 신고사항을 추가 신고하고자 하는 납세자임.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철저히 하여 엄정하게 과세하고, 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임.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양도자 및 취득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모두 배제될 수 있음.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매매계약서 등 신고 관련한 증.. 2015. 5. 15.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16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