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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세무회계사무소96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등의 자격요건과 더불어 소득이 일정금액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일반적인 소득요건 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②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2) 사업자등록을 한 장애인및 상이군경 :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③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④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2.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 2015. 7. 8.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미발행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미발행가산세 1. 적용대상 전자세금계산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지 못한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임. - 1 ~ 5월까지(하반기는 7~11월) 공급시기분에 대하여 6월 30일(하반기는 12월31일) 이내에 발급하는경우에 지연발급수취가산세가 적용되며, 7월1일이후(익년도 1월1일) 발급분은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됨. - 6월공급분(하반기 12월공급분)은 7월 10일(하반기는 익년 1월 1일)까지 발급하지 못하면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며, 지연발급수취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2. 가산세율 공급자 :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의 2% 공급받는자 : 전자세금계산서 미수취가산세 없으나, 매입세액이 전액 불공제로 불이익이 심함. 3. .. 2015. 7. 6.
임야의 비사업용토지의 판정 임야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입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세법의 개정으로 2015.12.31일까지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서는 양도소득세율을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단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여전히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임야의 비사업용토지의 여부확인 1. 실제로 임야인지 여부 확인 2. 임야재촌요건 확인 : 재촌임야는 사업용으로 중과되지 아니함. - 임야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거주하는자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①동일한 시군구 ②인접한 시군구 ②거주지와 임야의 직선거리가 30키로 (20키로에서 개정됨 2015.02.03개정사항임) ※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은 재촌여부와 더불어 자경여부를 확인함. 임야는 자경요건은 없어도 재촌요건만 .. 2015. 7. 4.
전자계산서의 의무발급 전자계산서의 발급이 2015.07.01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 즉 이메일로 발행하는것을 말합니다. 전자계산서란 (면세)계산서를 전자적으로 즉 이메일로 발행하는것을 전자계산서라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대상 용역이나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항목이면 발행해야합니다. 계산서는 면세계산서라고도 하며, 거래대상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항목인 경우에 발행합니다. 1. 전자계산서 의무 발행자 ① 2015.07.01부터 - 법인사업자 : 모든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 2014년 1년간의 공급가액이 3억이상인 사업자 ※ 여기서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액을 의미하면 면세대상 매출액은 제외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 2015. 6. 24.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와 지연수취가산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와 지연수취가산세 1. 적용대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를 경과한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한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임. - 1 ~ 5월까지 공급시기분에 대하여 6월 30일 이내에 발급하는경우에 지연발급수취가산세가 적용되며, 7월1일이후 발급분은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됨. - 6월공급분은 7월 10일까지 발급하지 못하면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며, 지연발급수취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2. 가산세율 공급자 : 지연발급가산세 - 공급가액의 1% 공급받는자 : 지연수취가산세 - 공급가액의 1% 3. 가산세를 피하기 위하여 공급시기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지연발급가산세와 지연수취가산세를 피하기 위하여 공급시기를 허위 기재.. 2015. 6. 21.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의 한시적 비과세(법 제12조 2호 나목)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에 따라서 2016.12.31일까지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의 한시적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2호 나목) - 임대차시장 안정과 주택시장의 활성화 구 분 1개주택의 소유자의 임대소득 비과세 1주택소유자(9억이상) 과세 1주택소유자(국외주택) 과세 2주택이상 소유자의 월세소득 과세 3주택이상 소유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2) 과세 주택임대수입금액 : 2천만원미만 비과세 : 2016년까지(*1) 주택임대수입금액 : 2천만원이상 종합소득 합산과세 (*1)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 - 2016년12월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 2015.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