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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세무회계사무소961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착오외 사유, 사업자등록번호 착오) ◆ 공급받는 자를 잘못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255[2013.11.14) 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호 및 제. 1.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015. 8. 20.
겸용주택(주택 + 상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단독건물중 주택과 주택외부분(상가등)가 같이 있는 건물을 겸용주택이라고 합니다. 겸용주택도 주택임으로 겸용주택의 소유자가 1세대1주택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1. 주택의 연면적보다 주택외 부분의 연면적이 같거나 큰 경우 - 주택의 부분에 대하여서는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함. - 주택외의 부분에 대하여서는 일반부동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2.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 부분의 연면적이 보다 큰경우 -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3.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부분보다 작았으나, 멸실, 용도변경등으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 부분보다 커진경우 -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 면적보.. 2015. 8. 19.
자기 차량 소유자만 자가운전보조금은 20만원까지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은 20만원까지 비과세 합니다.건강보험료를 산정시에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산정하고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자기차량이 없는 자에게 지급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하고 있음으로 자기차량이 없는 근로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은 지급해서는 안됍니다. 1. 타인명의 차량 등에 대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 타인(배우자, 장애인 가족 포함한다)명의 차량 : 불가 - 배우자외의 자와 공동명의 차량 : 불가 - 부부 공동명의 차량 : 가능 - 근로자 본인명의 차량 : 가능 ▶ 소득세법 집행기준12-12-6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 ①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 2015. 8. 18.
증여 취소, 증여재산 반환, 재증여와 증여세 ◈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인한 증여세의 과세 증여한 재산을 당초의 증여자에게 반환하는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날과 반환하는날의 기간에 따라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달라집니다. 1. 증여세 신고기한내의 반환 : 증여가 없어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2.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후 6개월이내에 반환 : 당초증여에는 과세, 반환(재증여)에는 비과세 3. 증여후 6개월후에 반환 : 당초증여와 반환(재증여)에 모두 증여세를 과세함. 4. 증여재산이 금전에 해당하면 반환 재증여의 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당초 증여분과 반환, 재증여분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가 원칙임. ⇒ 실무상은 금전증여는 빌린것을 갚는 개념으로 보는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세법상은 금전의 증여및 재증여를 둘다 과세하도록 하고 있.. 2015. 8. 17.
양도소득세 세율 (2015년 적용)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억5천만원 초과 → 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2.1년미만 보유한일반자산 : 주택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세율 50% 3. 2년미만 보유한 경우와 1년미만 보유한 주택및 조합원 입주권 세율 40% 4.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 아래의 ㉠과 ㉡중 높은 세율을 적용 ㉡ 누진세율(6%~38%) + 10% 2015. 8. 17.
간편장부 고시(국세청고시 제2015 - 33호) (2015. 7. 31.) 국세청고시 제2015 - 33호 (2015. 7. 31.) 간편장부 고시 「소득세법」제1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의 위임에 따라 간편장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제1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에서 위임한 간편장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편장부) 「소득세법」제1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간편장부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2015.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