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인세무회계사무소961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납부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등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하는 소득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원천징수의무라고 합니다. 원척적으로 지급시에 원천징수한 세액은 는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하며, 신고하지 않아도 불익은 없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설 가산세를 추징합니다. 예외적으로 일년에 두번만 반기별로 납부할수 있는제도가 있는데 이를 원천징수반기별 납부라고 합니다. ◈ 원천징수 반기별납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 1. 반기별 납부 신청요건 - 상시 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가 20인 이하 (직전연도의 매월 말일 기준임 ) 2. 반기별 납부 신청서의 제출 - 제출기간 : 매년 6.1 ~ 6.30, 매년 12.1 ~ 12.31 3. 반기.. 2015. 4. 19.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의 포기 원천징수세액을 매월납부하고 있는 징수의무자가 이를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기별납부를 적용받고자 하는 반기가 시작하는달의 전달에 반기별납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 반대로 반기별납부를 적용받고 있는 징수의무자가 반기별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절차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의 포기 -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포기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원천징수한 세액을 매월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월의 직전 월의 말일까지 -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 - 당해 반기의 첫번째 달부터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달까지의 징수내역을 1장의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원천징.. 2015. 4. 17.
기부금 영수증의 손금산입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나 개인이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의 수령인으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63-3의 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36조 4호] 임의의 서식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되고 보관되면, 기부금을 손금으로 산입할수 없습니다. 2015. 4. 16.
외화환산손익의 세무조정 : 2014년 개정세법 종전에는 은행등 금융업종 이외의 일반법인이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외화평가를 한 경우, 즉, 외화환산손익을 계상한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을 하도록 하였으나,  2011.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연도 부터 화폐성외화자산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손실(이익)의 규정이 변경되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외화평가가 가능하도로 하였음.◈ 일반법인(금융회사이외 법인)의 외화환산 방법아래의 두가지 방법으로 평가가능1. 취득일또는 발생일의 환율로 평가 : 종전의 방법  가. 외화환산손익을 손익계산서에 계상 ->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 해야함.  나. 외화환산손익을 손익계산서에서 인식치 않음 -> 세무조정 ×2. 연말의 환율로 평가 : 개정된 방법    가. 외화환산손익을 손익계산서에 계상 ->세무조정 ×.. 2015. 3. 17.
전자세금계산서 15.2월 거래분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3.10 → 4.10로 1개월 연장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에 따른 가산세 면제 안내 - 15.2월 거래분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3.10 → 4.10로 1개월 연장 지난 2. 23일 새로운 홈택스 시스템 개통 후 전자세금계산서가 대부분 정상 발급되고 있으나, 윈도우 xp 등 납세자의 PC 환경 등으로 일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능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되는 오류에 대해서는 현재 수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는 2.1일부터 2.28일 기간 중에 발생한 재화 또는 용역 거래분에 대해 3.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일부 사업자의 발급 오류로 인해 4.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에게 가산세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불편.. 2015. 3. 17.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업부설 연구소 승인일전 인건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신청일이후의 비용만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신청일(승인일) 이전에 발생한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서면인터넷상담2팀-474 [ 요 지 ]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2015.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