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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세무회계사무소961

비상장주식의 평가 - 재무제표의 사용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이 2011.11.30.인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는 가결산 여부와 상관없이 2010년, 2009년, 2008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1주당 순자산가치는 2011.11.30. 현재를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가결산한 재무상태표 등 결산서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합니다. ※ 대법2007두7949, 2009.08.20.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이익을 계산함이 있어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주금납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함이 타당함 ※재삼46014-663, 1998.04.20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 2012. 3. 2.
상속세의 분납 상속세의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납방법은 일반국세의 분납과 동일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2012. 2. 29.
상속세 상속재산의 확인 평소의 재산소유에 대하여 그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재산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09.1.1. 이하 상속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당해 상속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나 금융감독원을 통하면 다음 상속재산의 소유현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금융재산 확인 ○ 조회대상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대출․보증(on-line 전산원장 등록분만 가능)․증권계좌․보험계약․.. 2012. 2. 27.
상속공제 장례비 공제 봉안시설 자연장비 포함 피상속인이 신탁, 예탁을 상속개시일전에 해지하여 현금 또는 예금 등의 형태로 보유하다가 상속개시후에 상속인이 장례비 및 제례비용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 현금 또는 예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장례비용으로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금액(①+②를 합한 가액)을 장례비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찰의 49제 비용은 장례비용으로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① 피상속인(아버지)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00만원을 공제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1천만.. 2012. 2. 27.
상속세법 증여세법상의 아파트 시가평가 방법 상속받은 아파트와 면적이 동일한 다른 아파트(이하 “비교대상 아파트”라 함)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위치, 용도, 종목, 면적,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상속받은 아파트와 유사성 또는 동일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가장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판단한 매매사례가액을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심판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비교대상 아파트가 같은 동 같은 면적이라 해도 기준시가가 높은 것은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심판 결정사례(국심2007서679, 2007.05.29)가 있으며, 또한 비교대상 아파트가 같은 동 같은 면적이라 해도 기준시가가 상속받은 아파트보다 낮은 것은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로 인정한다는 감사원 심사청구 사례(감심2007-124, 20.. 2012. 2. 27.
경비 관리를 통한 법인의 절세 노하우 법인기업을 운영하는 신남이씨는 사업의 특성상 특히 접대를 자주 하고 있는 편이다. 특히 최근 들어 접대비 지출이 과거보다 크게 늘고 있다. 그런데 접대비를 많이 지출하면 법인세 신고 시 접대비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동종업계 사람들의 충고를 듣고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일정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한다. 적격증빙이란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용),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말한다. 또한 접대비란 본래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순자산 감소액이므로 .. 2012.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