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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세무회계사무소961

부모봉양 세대합로 인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부모님과 합가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합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2. 3. 1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순서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액이 지급이자 보다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 손금불산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법 제2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2006. 2. 9. 개정) 1.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1998. 12. 31. 개정) 2. 법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1998. 12. 31. 개정) 3. (삭제, 2005. 2. 19.) 4.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1998. .. 2012. 3. 13.
사업용계좌,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개인사업자이자 복식기장의무자인 한라산씨는 몇 년째 사업을 하면서 세금에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이유로 관련 정보들을 꼼꼼히 챙기려 노력한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한 씨에게 사업용계좌 미개설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고 말았다. 특별히 관련 안내문을 받은 기억도 없는 것 같은데, 가산세를 꼭 내야 하는 것인지 한 씨는 억울하기만 하다. 개인사업자이자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만들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안내문이 발송되기는 하지만, 이는 단지 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가산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계좌 개설을 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안내문 등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2010년 말 개정된 ‘사업용계좌제도’의 개선 사항과 관련해 그 내용을 정리해.. 2012. 3. 12.
2012년 4대보험 요율표, (기준)소득월액,보수총액,보수월액 2012년 4대보험 요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  사업자 가입자전체  기준 국민연금 4.5 4.5 9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 (2011.01인상)2.90 2.90 5.80 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건보료 총액의 6.55건보료총액의 6.55 건보료의 13.1 건강보험료 고용보험(150인이하 사업장기준.실업급여1.1인상) 실업급여 0.55 0.55 사업주 : 0.8가입자 : 0.55-----------전체 : 1.35소득세법에 의한 보수(과세대상근로소득) (보수총액?보수월액?같은것) 고용안정  0.15 부담없음 직업능력개발 0.10 부담없음 산재보험 전액부담 부담없음 총계 : 16.9098          "※  산재보험료는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그 요율이 다릅니다. ◈ 국민연금의 (기준)소.. 2012. 3. 11.
국세청 '200조 지하경제'에 돋보기 들이댄다. 이달부터 FIU 정보 활용해 고액 탈세 추적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탈세 혐의가 있는 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정보를 이달 말부터 국세청이 샅샅이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의 특정금융거래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국세청이 일반 세무조사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은 11일 개정 법률안이 관보게재, 관련 지침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이달 말 발효된다고 밝혔다. FIU 정보를 활용하면 1천172조원(2010년 기준) 규모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0~30%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한다. 특히 전북 김제의 110억원대 마늘밭 사건, 여의도 물류창고 10억대 현금상자.. 2012. 3. 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 제17714호 관 보 2012.3.7.(수요일) 1.개정이유 2011.7.근로자 수급권 보장 강화,퇴직연금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유연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및 납부방법,적립금의 평가방법,가입자 교육의 방법 및 절차,운용현황의 통지 등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용에 필요한사항으로 이 법에서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주요 개정내용 가.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부담금 산정 및 납부 (안 제4조) (1)지금까지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60이상을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사용자가 .. 2012.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