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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세무회계사무소961

부가가치세 신고 전, 달라진 세법부터 파악해야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세무 중 하나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사업자의 매출을 확정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주요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하여 사업의 매출액이 결정되고, 신고된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 다른 세금의 가산세보다 부담이 커 주의해야 한다. 오는 4월 25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2012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내용 중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개정사항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 폐지 -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일반과세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 2012. 4. 18.
전기요금 명의만 바꿔도 절세? 편집자 주 세금에 관한 법은 틀이 정확히 정하여 있어 융통성이 없고, 원리원칙대로 하면 되지, 달리 절세할 방법이 특별한 게 있겠는가? 하는 경우가 일반인의 상식이다. 절세라고 하면, 왠지 탈세를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 같다. 하지만, 이 생각에는 그 사람의 어리석음과 게으름이 포함되어 있다. 세법에 대하여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또한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을 학습하려고 하는 노력이 결여되어 있는 게으름이다. 그렇다. 세법은 정해진 룰이다. 하지만, 탈세를 하지 않더라도 세금에 관하여 일정한 노력을 경주한다면 충분히 절세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아래의 사례는 명쾌하게 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한다. 사례 소개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화수분 씨는 20.. 2012. 4. 18.
절세 원하는 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의 공통점은? 지난 달 직장에서 은퇴하고 사업을 하기로 결심한 대인배씨는 무역업을 영위하기 위해 관할세무서에 찾아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대 씨는 직장을 다니면서 소득공제를 위해 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현금 결제의 경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꼭 챙겼다. 그러나 친구로부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직장을 그만 두었으니 이제는 현금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대인배씨는 사무실을 임차하고, 가구 및 컴퓨터 등을 구입하였다. 대 씨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필요한 지출을 모두 현금으로 하였다. 물론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다. 대인배씨는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액이 없었으며, 대 씨가 사.. 2012. 4. 18.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가산세 명확화 ( 개정세법 : 2012.1.1적용)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중 지연발급가산세와 미발급가산세의 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 개정취지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급한 경우 미발급인지, 지연발급인지를 명확히 하여 가산세 부과 시 조세마찰 방지 개정내용 : 세금계산서 발급관련 가산세 개정전 개정후 ① 지연발급 가산세(1%) 발급시기(익월 10일)를 경과하여 발급한 경우 ② 미발급 가산세(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지연발급 가산세(1%) 발급시기 이후 과세기간(특례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0) 이내에 발급한 경우 ② 미발급 가산세(2%) 과세기간(*)까지 발급하지 못한 경우 단, 특례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10일 까지 발급 ♤ 적용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2012. 4. 16.
외국법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변동 (개정세법 : 2012.1.1시행)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2012.1.1일부터 신고기간의 말일로 부터 50일에서 2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개 정 1) 예정신고기한 예정신고기간 말일부터 25일(외국법인은 50일)이내 확정신고기한 과세기간 말일부터 25일(외국법인은 50일)이내 외국법인도 25일로 일원화 ♤ 개정취지 내국인 등 다른 국내사업자(*)와의 형평 도모 (*)국내사업자: 내국법인, 거주자, 비거주자 종전은 외국법인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50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국내사업자와 같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로 통일함으로써 국내․외 사업자간 형평을 제고 ♤ 개정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8조1항 .. 2012. 4. 16.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2012.07 시행) 개정취지 -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불형평 및 불공정한 조세체계를 개선 - 용역의 무상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공제 가능한 것으로 해석(기획재정부 부가 22601-52, 1992.4.22.) -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에 어긋나므로 무상임대용역에 대하여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하여 저가임대와 과세 형평을 제고 개정내용 - 용역의 무상공급 : 과세대상에서 제외 * 특수관계자간 용역의 저가공급은 시가로 과세 - 용역의 무상공급 : 과세대상에서 제외 - 용역의 무상공급 중 중 특수관계자간의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 : 과세 ① 특수관계자 :.. 2012.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