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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세무회계사무소961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상관없다고?! 이우주씨는 사업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작년에 폐업하게 되었다. 이 씨는 2011년도 중에 폐업하여 2011년 말에는 사업소득이 없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모든 세금 신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우주씨는 정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일까?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 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 신고를 누락하기 쉬운 사례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 2012. 5. 11.
부부합산 3주택이상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개정세법 2011년 귀속적용) 국세청은 2012년 5월에 위와 같은 2011귀속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3주택이상자에게 일괄발송하였습니다. 국세청 본청은 행정안전부에서 수집한 [주택보유현황]자료를 활용하여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안내대상자를 확정하였음. - 2주택자는 전년도 임대소득신고자 및 사업장 현황 신고자만 안내함 - 3주택이상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는 전원 일괄 안내 - 세무서 본청은 확정된 안내대상자에 대하여 [주택보유명세서겸 관리부]를 관할 세무서로 통보함. ◈ 주택임대소득 중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중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수입은 아래의 경우에 과세합니다. ( ①, ② 를 모두 만족시켜야함) ① 부부합산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주택을 임대하여 전세보증금을 받은 경우(*) ② 전.. 2012. 5. 10.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개정세법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장부의 작성 및 비치 의무에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장부의무자로 구분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①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②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해당업종마다 다름 업종구분 직전연도 수입금액 비고 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기타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1억 5천만 미만 ③ 부동산임대업,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 2012. 5. 8.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법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시에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따라 국세청에서 정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확정할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업종별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이 위표의 ④의 금액 이상인 경우는 기준경비율을 ④의 금액 미만안 경우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를 참조하십시오.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다음 중 적은 금액 : Min[가, 나]) 가.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① 간편장부대상자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② 복식부기의무자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50% ) .. 2012. 5. 8.
신규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배제(개정세법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부터)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시까지는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추계로 신고할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법개정으로 2012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규사업자 중에서 2011년의 수입금액(매출액)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는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경우는 추계신고시에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규사업개시자로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금액 미만인자(2011년 귀속분부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2012. 5. 8.
종합소득세율 2011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적용 종합소득세율은 2009, 2010 ~ 2011, 2012년의 기간에 각각 변경됩니다. 그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09년 귀속 - 1,2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6% - 4,6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15% - 108만원 - 8,8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25% - 534만원 - 8,800만원이상 : 과세표준 × 35% - 1,414만원 ◈ 2010 ~ 2011년 귀속 - 1,2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6% - 4,6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15% - 108만원 - 8,8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24% - 522만원 - 8,800만원이상 : 과세표준 × 35% - 1,490만원 ◈ 2012년 이후 귀속 - 1,2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6% - 4,600만원이.. 2012.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