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개정세법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장부의 작성 및 비치 의무에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장부의무자로 구분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①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②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해당업종마다 다름 업종구분 직전연도 수입금액 비고 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기타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1억 5천만 미만 ③ 부동산임대업,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
2012. 5. 8.
종합소득세율 2011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적용
종합소득세율은 2009, 2010 ~ 2011, 2012년의 기간에 각각 변경됩니다. 그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09년 귀속 - 1,2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6% - 4,6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15% - 108만원 - 8,8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25% - 534만원 - 8,800만원이상 : 과세표준 × 35% - 1,414만원 ◈ 2010 ~ 2011년 귀속 - 1,2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6% - 4,6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15% - 108만원 - 8,8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24% - 522만원 - 8,800만원이상 : 과세표준 × 35% - 1,490만원 ◈ 2012년 이후 귀속 - 1,2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6% - 4,600만원이..
2012.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