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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세무회계사무소961

기부금의 이월공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 이월된 기부금의 필요경비 계상여부는 기부금으로 소득공제로 이월하였으나, 필요경비과다로 이월하였으나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후 이월된 기부금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음. ♤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를 받은 경우에는 이월된 기부금 필요경비로만 처리할 수 있음. [관련예규] 서일46011-10579, 2002.04.27 거주자인 사업자로써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서 규정한 기부금을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여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할 수 있으며, 거주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 2012. 5. 15.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액 기부금에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부금은 아래의 자가 지출한 기부금입니다. 가. 거주자 나.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형제자매포함(개정세법 : 2011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 ◈ 기부금 한도액 1.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 한도에서 전액(이월결손금 제외) ※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의 한도액은 차가감소득금액의 50%로 소득세법상의 한도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을 뺀 금액] × 100분의 10 + .. 2012. 5. 14.
2011년 조세특례제한법(종합소득세분야) 주요 개정 내용 ○ 거래내역이 노출되어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성실사업자에 대한 공제혜택의 지속할 필요가 있어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공제 일몰 기한을 2012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 성실사업자에 대해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 성실사업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 3년평균 수입금액대비 1.0배 초과 ◦ 일몰기한 : ’12.12.31 ○ 전화망을 이용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2012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 특례 ◦ 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발급 승인시 전화.. 2012. 5. 14.
증여세와 상속세의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증여세와 상속세의 신고기한은 납부기한과 동일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납부기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 증여일 2012.01.02일인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2012.04.30일이 됩니다. - 증여세 신고시 제출서류 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3.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4.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납부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상속개시일 2012.01.02일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2012.07.31일이 됩니다... 2012. 5. 14.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시설장비 건설업제13조 관련 [별표 2] 건설업의 등록 ━━━┯━━━━━━━━━━━━━━━━━━┯━━━━━━━━━━┯━━━━━━━━━┓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 ┃ │ │(개인인 경우 영업 │ ┃ ┃ │ │용자산평가액) │ ┃ ┠────┼──────────────────┼───┬──────┼────────────┨ ┃토목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법인 │7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공사업 │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 ├───┼──────┤33제곱미터 이상 ┃ ┃ │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 │개인 │14억원 이상 │ ┃ ┃ │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 │ │ ┃ ┃ │이상 │ │ │ ┃ ┠────┼──────────────────┼───┼──────┼─────.. 2012. 5. 14.
증여 시 고려해야 할 필수 사항 증여는 자녀의 재산 형성 및 상속세를 절감하는 등 여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할 수 있고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별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상속재산 총액에 대해 내는 상속세보다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다른 세금을 줄이거나 분산하고자 하는 등 증여를 한다고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증여 시 필요한 점검 사항 10년 이전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아 신고한 사실 여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증여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재 발생하는 증여재산과 합산한다. 여기서 동일인은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조부와 조모, 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본다. 올해 조부.. 2012.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