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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세무회계사무소961

기꺼이 부담해도 되는 증여세? 편집자 주 적게든 많게든 부모와 자식간에는 증여가 발생하게 된다. 물론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는 일들도 가끔 있으나 한국 사회에서는 그리 쉬운 광경이 아니다. 우리가 언제인가는 부딪히게 될 증여 문제에 대한 절세 포인트를 알아 보도록 하자. 사례 소개 화수분 씨는 아들(25세)에게 1억 원짜리 부동산을 증여하려고 한다. 하지만 증여세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여 고민이 된다.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까? 일반적으로 사전 증여가 절세 관점에서는 좋은 선택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또는 미리 재산을 분배해 줄 목적으로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왜냐하면 증여세를 어느 정도 물더라도 지금 자녀에게 재산을 증.. 2012. 5. 16.
IFRS 새 회계기준 혼선 심각, 회계법인만 쾌재?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모든 상장기업(자산 2조원 이상)의 재무제표 작성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의무 적용해 공시토록 한 가운데 도입 1년이 지났지만 바뀐 회계기준에 대한 업계 및 이용자들의 혼선과 기업의 재량권 확대 논란 등의 우려까지 야기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한국기업회계기준(K-GAAP) 체제에서는 일반인들도 각 기업의 재무상황을 쉽게 알 수 있었지만 최고수준의 국제회계기준인 IFRS가 도입된 후에는 회계전문가들도 주석을 보지 않고는 재무제표를 제대로 분석해 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IFRS 도입 후 기업 인수․합병(M&A) 추진시 투자적합성 평가를 회계사무소나 회계법인에 아웃소싱하는 하는 사례가 대폭 늘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눈은 .. 2012. 5. 16.
자금출처조사 피할 수 있는 금액은? 한길남씨는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추징한다는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한 씨와 그의 어머니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상속 받았고, 절세 차원에서 법정지분에 의한 공동상속 등기를 하였다. 그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다 한 씨가 혼인을 하면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그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였다. 이때 취득한 아파트의 명의를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하지 않고 한길남씨 단독명의로 하였다. 상속재산 팔고 재 취득 시 증여세 조심해야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고 다른 부동산으로 바꿀 때는 주의해야 한다. 이런 부동산을 팔고 대체 취득 시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특정인의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한다면 그 특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 받게 되기 때문이다. 즉 사례와 같은.. 2012. 5. 16.
체납자의 보장성보험 압류, 어디까지 가능할까?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반면 직장에서의 은퇴시기는 점차 짧아져가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앞날을 대비하고자 한다. 이 심리를 잘 파악한 보험사에서는 최근 수 많은 종류의 보험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종신보험, 건강보험,운전자보험,의료실비보험 등과 같은 보장에 주 목적을 둔 보장성 보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만약 이 보장성보험의 수익자가 국세를 체납한 상황이라면, 압류가 가능할까? 최근 국세청의 질의⋅회신 게시판에는 이와 같은 질문이 제기되었다. 아들인 갑씨는 피보험자를 자신의 아버지인 을씨로 하는 보장성 보험을 계약했다. 만기 또는 생존시 수익자는 갑씨로 지정하였다. 단, 을씨가 입원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의 수익자는 을씨로 지정하였다. 이 경.. 2012. 5. 16.
신설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설립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이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시 주식 등의 변동내용이 없으므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설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신청시에 주주명부를 제출해야 함으로 설립연도의 세무신고시에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설립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사업연도에 폐업하더라도 최초사업연도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사례(서면2팀-1190, 2007.06.19.) 귀 질의의 경우 설립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이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시 주식 등의 변동내용이 없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 2012. 5. 15.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에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 2012.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