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직장에서 은퇴하고 사업을 하기로 결심한 대인배씨는 무역업을 영위하기 위해 관할세무서에 찾아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대 씨는 직장을 다니면서 소득공제를 위해 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현금 결제의 경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꼭 챙겼다. 그러나 친구로부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직장을 그만 두었으니 이제는 현금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대인배씨는 사무실을 임차하고, 가구 및 컴퓨터 등을 구입하였다. 대 씨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필요한 지출을 모두 현금으로 하였다. 물론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다. 대인배씨는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액이 없었으며, 대 씨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총 3천만 원이었다. 박 씨는 매출이 없으므로 납부할 부가가치세도 없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대 씨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했다면
대인배씨가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을 것이다. 환급 받을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금액 |
비고 |
|
공급대가 |
30,000,000원 |
총 지출액 |
|
공급가액 |
27,272,727원 |
1.1로 나누어 계산 |
|
부가가치세 |
2,727,273원 |
공급가액의 10% |
※ 계산의 편의를 위해 사업과 관련된 현금 지출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가정
대인배씨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무역업을 영위하면서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면 최대 2,727,273원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받았을 것이다. 대 씨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친구의 얘기를 듣고, 현금지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과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일정한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 받은 때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명서류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및 접대비의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등 일정한 매입세액은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출처 : 비즈앤택스>
'절세스크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꺼이 부담해도 되는 증여세? (0) | 2012.05.16 |
|---|---|
| 자금출처조사 피할 수 있는 금액은? (0) | 2012.05.16 |
| 증여 시 고려해야 할 필수 사항 (1) | 2012.05.11 |
| 종합소득세 신고 위한 절세 전략은? (0) | 2012.05.07 |
| 전기요금 명의만 바꿔도 절세? (0) | 2012.04.18 |
|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0) | 2012.04.12 |
| 사업자에게 있어 영수증은 돈이다. (0) | 2012.03.17 |
| 사업용계좌,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1) | 2012.03.12 |
| 잘 나가는 사장님의 법인세 절세 비결은? (0) | 2012.03.07 |
| 경비 관리를 통한 법인의 절세 노하우 (0) | 2012.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