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절세스크랩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4. 12. 21:33

본문

편집자 주
세대를 뛰어 넘어 증여하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 상속과 증여는 물론 머나먼 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상속과 증여에 대한 지식도 알고 있으면 유용할 것이다. 이번 주는 세대를 건너서 증여를 하는 경우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자.

 

사례 소개
화수분 씨는 할머니로부터 손녀딸 3명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증여 받고자 한다. 시가는 2억 원(금융기관 융자잔액 5천만 원) 정도이다. 세금은 어떻게 될까?

 

얼마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에 의하여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인 경우로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하다.

위의 경우 성인인 손녀3명이 할머니로부터 각각 증여재산인 아파트지분을 각각 1/3씩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손녀들 각각이 해당 재산을 증여 받기 전에 10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 3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 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귀 사례의 금융기관 융자 5천만 원)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당해 채무액을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공제되는 채무액은 증여자인 할머니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증여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음).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첫째,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둘째 담보된 당해 채무가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전세보증금 포함)이어야 하는 것이며, 셋째,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담보설정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한다.

 

한편, 위 사례와 같이 수증자인 손녀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것이나, 증여자의 최 근친인 직계비속(손녀들이 친할머니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손녀들의 부친을 말함)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 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을 참고해야 한다.

 

증여세 계산하기
따라서 위의 경우 거주자인 성인손녀 1인이 부담할 증여세액이 얼마인지 단정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위에서 설명한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채무가 동일한 비율로 인수한 것이 확인되고, 10년 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재산이 없으며, 30%할증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될 수 있다.

① 증여재산가액 : 66,666,666 (2억/3)
② 채무액(부담부증여시) : 16,666,666 (5천/3)
③ 증여세 과세가액(①-②) : 50,000,000
④ 증여재산공제 : 30,000,000
⑤ 증여세 과세표준(③-④) : 20,000,000
⑥ 증여세산출세액(⑤×10%) : 2,600,000 (30%할증 후)
⑦ 신고세액공제(⑥×10%) : 260,000(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함)
⑧ 자진납부세액(⑥-⑦) : 2,340,000

시사점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대한 명의자를 수증자명의로 변경한 후에도 계속하여 증여자가 그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지 못하는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출처 : 비즈앤 택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