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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세무회계사무소961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2012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금년 신고대상 사업자 59만 명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2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금년에 정부는 성실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전 신고간섭은 배제하고, 신고 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기피 또는 현금매출분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비보험 병과의 병·의원, 고액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사후검증 할 예정이다. 사업장현황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미가입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 가입용번호(PIN)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 2012. 2. 1.
세무조사, 어느 때보다 공정·투명해진다 국세청(청장 이현동)은 1월31일(화) 전국의 조사분야 핵심간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공정·투명한 세무조사 운영을 결의하였다. 이현동 청장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세무행정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맞아 중소기업·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 국민이 공감하는 세무조사를 운영하도록 주문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세금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선정 제외 등을 통해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다. 다만 불법·폭리행위로 서민경제를 침해하면서도 소득을 탈루하는 탈세자는 전국 단위의 기획조사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지난해에 이어 대기업의 세무투명성 제고, 대재산가의 변칙 탈세행위 및 반.. 2012. 2. 1.
세무대리 수수료(기장료, 기장수수료, 세무사 수수료, 신고대리 수수료) 저의 사무실의 기장료 (또는 기장수수료)와 세무신고 수수료를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 1년 매출액 월 기장료 세무조정료 비고 간이과세자 50,000 원/월 200,000 원/년 부가세별도 0 - 1억 미만 70,000 원/월 300,000 원/년 부가세별도 1억 – 2억미만 80,000 원/월 400,000 원/년 부가세별도 2억 – 3억미만 100,000 원/월 700,000 원/년 부가세별도 3억 - 5억미만 120,000 원/월 1,000,000 원/년 부가세별도 5억 - 10억미만 130,000원/월 1,500,000 원/년 부가세별도 10억이상 개별협의 (2) 법인사업자 1년 매출액 월 기장료 세무조정료 비고 0 - 1억 미만 100,000 원/월 400,000 원/년 부가세별도 1억.. 2012. 2. 1.
2011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약표 2011년 귀속 연말정선 소득공제 요약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구 분 공제한도 공 제 요 건 인 적 공 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18세 미만 없음 추가공제 대상별 차이 공제대상 경로우대(70세 이상) 장애인 6세 이하 부녀자 (부양/기혼) 출생․입양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2명 100만원 3명 300만원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 ⇒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 - 2) ✕ 200만원] 연금 보험료 국민․기타연금보험료 전 액 본인이 .. 2012. 1. 27.
연말정산 세액계산 절차 요약 2011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세액계산절차요약입니다. 1단계 총급여액 연간급여액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자기차량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15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3,000만원 초과금액×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4,500.. 2012. 1. 27.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 까지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금년 신고대상 사업자 59만 명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2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병·의원 ,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연예인 등 다만,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제외 금년에도 성실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전 신고간섭은 배제하고, 신고 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기피 또는 현금매출분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비보험 병과의 병·의원, 고액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사후검증 할 예정.. 2012.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