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 수수료(기장료, 기장수수료, 세무사 수수료, 신고대리 수수료)
저의 사무실의 기장료 (또는 기장수수료)와 세무신고 수수료를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 1년 매출액 월 기장료 세무조정료 비고 간이과세자 50,000 원/월 200,000 원/년 부가세별도 0 - 1억 미만 70,000 원/월 300,000 원/년 부가세별도 1억 – 2억미만 80,000 원/월 400,000 원/년 부가세별도 2억 – 3억미만 100,000 원/월 700,000 원/년 부가세별도 3억 - 5억미만 120,000 원/월 1,000,000 원/년 부가세별도 5억 - 10억미만 130,000원/월 1,500,000 원/년 부가세별도 10억이상 개별협의 (2) 법인사업자 1년 매출액 월 기장료 세무조정료 비고 0 - 1억 미만 100,000 원/월 400,000 원/년 부가세별도 1억..
2012. 2. 1.
연말정산 세액계산 절차 요약
2011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세액계산절차요약입니다. 1단계 총급여액 연간급여액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자기차량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15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3,000만원 초과금액×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4,500..
2012. 1. 27.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 까지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금년 신고대상 사업자 59만 명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2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병·의원 ,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연예인 등 다만,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제외 금년에도 성실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전 신고간섭은 배제하고, 신고 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기피 또는 현금매출분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비보험 병과의 병·의원, 고액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사후검증 할 예정..
2012.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