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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세무회계소개

세무대리 수수료(기장료, 기장수수료, 세무사 수수료, 신고대리 수수료)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2. 1.

저의 사무실의 기장료 (또는 기장수수료)와 세무신고 수수료를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

1년 매출액

월 기장료

세무조정료

비고

간이과세자

50,000 /

200,000 /

부가세별도

 0 - 1억 미만

70,000 /

 300,000 /

부가세별도

1 – 2억미만

80,000 /

 400,000 /

부가세별도

2억 – 3억미만

100,000 /

700,000 /

부가세별도 

3억 - 5억미만

120,000 /

1,000,000 /

부가세별도

5억 - 10억미만

130,000/

1,500,000 /

부가세별도

10억이상

개별협의

 

 












(2) 법인사업자

1년 매출액

월 기장료

세무조정료

비고

 0 - 1억 미만

100,000 /

 400,000 /

부가세별도

1 – 2억미만

120,000 /

 500,000 /

부가세별도

2 - 3억미만

130,000 /

 700,000 /

부가세별도

3 – 5억미만

150,000 /

900,000 /

부가세별도

5 - 10억미만

200,000 /

1,500,000 /

부가세별도

10-20억미만

250,000/

1,800,000 /

부가세별도

20억이상

개별협의

 

 












※ 기장료(또는 기장수수료)는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증여세 신고
기본 : 150,000
고가주택 : 300,000
기타 : 협의

3.
상속세 신고

기본 : 1,000,000
사업자의 상속세 : 5,000,000원 이상

4. 기업진단
기본 : 400,000
기타 : 협의

5. 세무고문, 경영자문 : 500,000

6. 조세불복
환급,취소,경감액의 10%~35%; 총보수의 20%이상 착수금

7. 외부회계감사, 아파트 회계감사, 부정적발 감사 - 협의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