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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와 주재원 비거주자는 국내외의 소득중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만을 신고한부할 의무가 있읍니다. 반면에 거주자는 모든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1. 거주자의 개념 (1)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2)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3)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 2015. 4. 27.
지방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양도소득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방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경우, 종전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 지방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양도소득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1. 2016.12.31까지의 신고 종전과 같이 세무서장에게 신고 (지법 부칙§13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지방세법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9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고(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 제10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 2015. 4. 24.
지정기부금의 기부금지정단체이전의 기부금 지정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지정된 단체의 경우에는 지정일 이후에 기부금만을 기부금 손금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기획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부터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가능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2015. 4. 23.
임원 보수와 상여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상의 임원의 보수와 한도액 ◈ 임원보수의 손금산입 1. 임원보수에 대한 상법상의 규정(상법 388조) - 임원의 보수에 대하여서는 정관에 그 한도액이 정해지지 않으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한도를 정해야한다. ⇒상법에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는 임원의 보수에 대하여서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한다. - 임원의 보수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별도규정은 없음. 2. 비상근임원의 보수 - 비상근임원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함. - 법인이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법인의 규모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 임원상여금의 손금산입 1. 상여금의 정의 월정 급여 이외의 것으로 부정기적인 급여를 .. 2015. 4. 23.
면세사업자의 폐업시 신고사항. 과세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 면세사업자의 폐업 - 면세사업자는 폐업후 부가세확정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 면세사업자는 폐업후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다음에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시에 같이 제출해야합니다. 2015. 4. 21.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납부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등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하는 소득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원천징수의무라고 합니다. 원척적으로 지급시에 원천징수한 세액은 는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하며, 신고하지 않아도 불익은 없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설 가산세를 추징합니다. 예외적으로 일년에 두번만 반기별로 납부할수 있는제도가 있는데 이를 원천징수반기별 납부라고 합니다. ◈ 원천징수 반기별납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 1. 반기별 납부 신청요건 - 상시 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가 20인 이하 (직전연도의 매월 말일 기준임 ) 2. 반기별 납부 신청서의 제출 - 제출기간 : 매년 6.1 ~ 6.30, 매년 12.1 ~ 12.31 3. 반기.. 2015.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