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61 연말정산 보완대책 국회 본회의 통과 제목 : 연말정산 보완대책 국회 본회의 통과 □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5.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동 법률안은 5.13일 오전 임시국무회의 등을 통해 공포 예정 《보완대책 내용》 □ 당초 보완대책은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 자녀양육, 중․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 □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급여 5,500~7,000만원 구간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해당 구간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 → 66만원으로 +3만원 인상 * 111만명, △333억원 경감 → 세부담 증가자 63만명 중 31만명 해소 ** 1인당 평균 세부담(5,500~7,00만원): (‘14년) .. 2015. 5. 13. 2014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5-7호) 국세청 고시 제2015-7호 2014년 귀속 경비율 고시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7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2014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2014년 귀속)에 적용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다음 표와 같.. 2015. 5. 12.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의 기본율과 초과율 단순경비율은 기본율과 초과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을 국세청에서 조회하시면 일반율과 자가율이 나오는데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에게는 기본율과 초과율을 의미합니다. 골프장캐디의 경우 조회화면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초과율 적용 인적용역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XXX)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이하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국세청고시 2014-14호 제4조) 예) 수입금액이 50,000,000원 골프장캐디. 단순경비율 중 기본율 : 64.0 % 단순경비율 중 초과율 : 49.6 % 업종 코드 : (940914) 소득금액 : 50,000천원-{40,000천원×64.0%+(50,000천원-40,000천원)×49.6%}=11,.. 2015. 5. 10.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주요경비의 범위 아래의 고시는 2015년 종합소득세(2014년 귀속) 신고시에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의 주요경비에 대하여 유효한 규정입니다. ◈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주요경비의 범위 (2012. 4. 20. 국세청고시 제2012-10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 및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0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 2015. 5. 10.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2015년 종합소득세신고(2014년 귀속)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경우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2015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 참조 1.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중 작은 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Min [ ①, ② ] ①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②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 자세한 내용은 아래참조 ⇒ 이변이 없는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작음. 2.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 2015. 5. 10.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2015년 종합소득세신고(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납세자가 자신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별도의 증빙서류가 구비되지 않거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자신의 소득금액을 정확이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신의 소득금액을 추계(추정하여계산함)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수입금액(즉, 매출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결비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2015년 종합소득세신고(2014년 귀속) 1.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① 당연도( 2014년) 신규 개업자 : 복식부기의무자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2011년 귀속분부터 적용된 세법임, 2010년 이전 귀속분은 신규사업자는 모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음. ② 직전연도 이전(2013년이전).. 2015. 5. 6.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16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