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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시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원가 산정 양도소득 계산시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원가 산정은 상속세 신고시의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세는 배우자와 자녀공제액을 합쳐서 10억이 되는경우에 10억미만의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상속재산을 양도하게 되면 그 취득원가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1.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원가 산정 원칙 - 상속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시에 취득원가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개시일의 시가 또는 보충적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란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증여등기접수일) 전후 6월(3월) 이내에 ①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 ②2 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③공매.경매.수용에 따른 공매.경매가액과.. 2015. 8. 11.
고향주택과 1세대1주택 비과세 1개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한 일반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 고향주택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1. 고향주택의 조건 ① 지역기준 가. 고향에 소재할 것 고향이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 지역(이와 연접한 시지역을 포함하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군 지역에 연접한 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함. 이 경우 등록기준지 등 또는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의 시, 군이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시, 군으로 봄 -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 -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나. 별표 12에 따른 시지역(수도권 지역이 아니어야 하고, .. 2015. 8. 10.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문답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문답 ’15. 7. 1.부터 적용되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는? ☞전자계산서는 종이계산서에 비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어 모든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사업자의 전자발급 여건・규모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음. ’15. 7. 1.부터 적용되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는 현재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거래가 발생하여 계산서 발급 시 전자계산서를 발급토록 한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인가? ☞직전연도(’14년)의 과세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15. 7. 1.부터 적용되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2015. 8. 10.
농어촌주택과 1세대1주택 1채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한 일반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 농어촌주택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1. 농어촌주택의 적용조건 ① 아래의 지역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가.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속할것.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예외로 인정) 나.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속하지 않을것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지역(투기지역)에 속하지 않을것. 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관광진흥법 제2조의 관광단지에 속하지 않을것 ② 대지면적이 300평.. 2015. 8. 3.
음식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등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을 가공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업종에서는 면세로 구입한 미가공식료품에 대하여 2/102 ~ 8/108의 상당하는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부가가치세가 아닌것을 , 부가가치세액로 공제한다고 해서 의제(같지 않은데 같은것올 취급함)라는 용어가 붙은 것입니다. 1.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미가공식료품 - 면세로 구입한 모든농수축산물 및 소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 과세로 구입한 농수축산물은 발행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면되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 공제율 : 2015.7.1 현재 ① 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 4/104 ② 음식점업 중 개인사업자 : 8/108 ③ 음식점업 중 법인사업자 : 6/106 ④ 제조업 (중소기업 및 개인.. 2015. 7. 16.
시간선택제 근로자 신규창출 지원금 시간선택제 근로자 신규창출 신규창출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선택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무기계약)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 * (지원제외) ①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②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지원예산 사정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먼저 지원할 수 있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① 제조업: 500명 이하 ②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2015.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