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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소재지에서 별도 사업 영위시 각각 사업자등록 가능한지 여부 1개의 장소에는 1개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1개의 장소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운영한다면 1개의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과 업태를 추가하면 됩니다. 동일 장소일지라도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때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2개로 할수 있습니다. ▶ (부가-2092, 2008.07.18)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음. 기 회신사례(서면3팀-36, 2008.1.4.)를 참고하기 바람. 2015. 9. 9.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일 당일 사업자등록 재교부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할 경우, 신청일 당일에 사업자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합니다. ① 상호를 변경하는 때 ②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때 ◈ 신청후 3일이내에 사업자등록 재교부해야 하는 경우 ① 법인의 대표자 변경 ②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③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④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2015. 9. 9.
상속세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소멸시효 상속세와 증여세는 일정한 시효가 지나면 세무서가 징수할수 있는 권리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일정기간이 지난뒤에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 상속세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1. 신고한 경우 : 10년간. 2. 무신고한 경우 : 15년간 3. 거짓신고 누락신고 한 경우 : 15년간 ( 거짓신고 누락신고한 부분만 해당함) - 거짓누락신고한 경우란 (1) 가공(가공)의 채무를 계상하여 세액감소시킨 경우 (2) 등기해야하는 자산 중 등기하지 않은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누락한 경우 4. 다음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 포탈한 재산가액이 50억이 넘는.. 2015. 9. 9.
국세,지방세 체납의 소멸시효, 결손 처분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 일정한 시일이 경과하면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더이상 체납한 국세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 국세의 소멸시효 1. 5억원 이하의 국세 : 5년 2. 5억원 이상의 국세 : 10년 ⇒ 5억원 이상의 국세의 소멸시효는 2012년 이전에는 5년이었으나 , 2013년부터 10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국세의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세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과 물적납세의무자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 2015. 9. 7.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는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7.jsp#easy_step15_2 2015. 9.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과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 대금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현금영수중 의무발급업종이 아닌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됨.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득세법 제162조의3④, 법인세법 제117조의2④) 업종 기존의 업종 2015.06.01부터 적용업종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치과의원, 한의원, .. 2015.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