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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과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 대금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현금영수중 의무발급업종이 아닌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됨.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득세법 제162조의3④, 법인세법 제117조의2④) 업종 기존의 업종 2015.06.01부터 적용업종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치과의원, 한의원, .. 2015. 9. 2.
전기 납부세액이 있는 법인의 중간예납의 결산여부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⑤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 2, 제18조의 3, 제19조, 제19조의 2,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 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 2, 제44조의 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 2부터 제46조의 5까지, 제47조, 제47조의 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 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 2, 제53조의 3 및 제54조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 2015. 8. 2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에 대하여서는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그러나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의 고유한 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한 일정금액에 대하여서는 고유목적사업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설정대상 ①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1항 1호에 해당업체)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중 법령에 설치된 기금 ③ 주택법 2조2항의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은 설정대상이 아님 2. 손금산입한도 - 이자배당등 특정소득금액의 100% + 기타수입사업소득금액의 50% 2015. 8. 26.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도입배경 - 양도소득세는 이자비용을 비용으로 공제하지 아니함에 따라서 이자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 공제율 보유기간 1세대1주택 이외자산 1세대1주택 (*1) 3년이상 4년미만 10% 24% 4년이상 5년미만 12% 32% 5년이상 6년미만 15% 40% 6년이상 7년미만 18% 48% 7년이상 8년미만 21% 56% 8년이상 9년미만 24% 64% 9년이상 10년미만 27% 72% 10년이상 30% 80% (*1) 1세대1주택은 비과세가 원칙이나 9억이상의 고가주택인 경우는 과세됩니다. 3..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 자산 ① 3년이상 보유한 토지 및 건물 ② 조합원입주권 : 관리처분인가전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2015. 8. 24.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컨설팅비용의 취득부대비용 해당여부 경매 취득시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2015. 8. 21.
양도소득세 명도소송비용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지 여부 명도소송이란 세입자나 경매로 받은 부동산의 전 점유자가 퇴거를 거절할 경우에 불법으로 점유한 부동산으로 부터 퇴거라하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도소송은 소유권 취득소송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1. 소송비용중 필요경비 인정 소유권 획득을 위한 비용은 인정 (1)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 소송비.. 2015.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