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과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 대금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현금영수중 의무발급업종이 아닌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됨.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득세법 제162조의3④, 법인세법 제117조의2④) 업종 기존의 업종 2015.06.01부터 적용업종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치과의원, 한의원, ..
2015. 9. 2.
전기 납부세액이 있는 법인의 중간예납의 결산여부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⑤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 2, 제18조의 3, 제19조, 제19조의 2,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 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 2, 제44조의 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 2부터 제46조의 5까지, 제47조, 제47조의 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 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 2, 제53조의 3 및 제54조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
2015.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