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61 10년이내의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단기간에 걸쳐서 부모님이 차례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두번에 걸쳐서 내야합니다. 이런 경우에 세법에서는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어, 상속을 받은 자가 10년 이내에 다시 사망하여 상속세를 내야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1. 단기 재상속에 대한 공제액 재상속분의 재산가액(①)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 ------------------------× 공제율 (④) 전의 상속재산가액 (③) ①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전의 상속재산가액(1*) - 전의 상속세 상당액 (*1) 상속재산가액 : ②번내용 참조 ② 상속재산가액 상속인 소유의 재산을 말합니다. 채무를 제외하기전의 상속인의 총재산의 개념임. ④ 공제율 1년이내 100%에서 1년에 10%씩 감소합니다.. 2015. 10. 21. 공동사업자 차입금 이자비용의 비용처리 특히 부동산임대업을 위하여 부동산 매수자금을 공동사업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비용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은 비용처리 할수 없습니다. ⇒ 공동사업의 운영을 위한 차입금이란 공동사업이 개시된 이후에 임대보증금의 반환이나 부동산 시설물의 수리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 경우를 말합니다. ▶재소득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 2015. 10. 16.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중복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라도 세무처리는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1.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후 세금계산서의 발행 (1) 원칙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가산세등 :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추가로 불이익은 없음습니다. 세금계산서는 현금영수증 발행 이후에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행후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 공급받는자가 사업자인 경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시, 추후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 2015. 10. 12.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주택이상의 다주택자는 먼저 매매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갑작스런 부모님의 사망 등으로 1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돼는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 상속주택 : 상속받은 주택 - 일반주택 : 상속받은 주택이외의 주택 1.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란?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1채씩 소유한 자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2. 일반주택의 비과세 요건 ① 상속주택은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 2015. 10. 7. 장기임대주택과 1세대1주택 비과세 2주택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고 임대주택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의 비과세 특례 -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장기임대주택은 없는것으로 간주하고,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2. 장기임대주택이외의 거주주택의 비과세 요건 ( 아래의 ①,②를 모두 만족해야함) ①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 아래 가.나.다.라. 모두 인정해야함. 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이외에는 다른 주택은 모두 장기임대주택으로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임대주택법 6조의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 2015. 10. 6. 노부모 동거봉양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 부모나 조부모를 모시기 위하여 합가를 하여 합가한 세대가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이 만족되면 2주택에 대하여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각각 적용할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보유자가 1세대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함에 따라서 합가한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 노부모 동거봉양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 1. 부모님과 합가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해야한다. 2. 합가한 날로 부터 5년이내에 2주택중 1주택을 양도해야한다. 3. 양도하는 1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어야 한다. 4. 합가의 대상은 부모나 조부모 또는.. 2015. 9. 21.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16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