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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연말정산 재정산 개정세법 요약 2015년 6월 10일까지 2014년 연말정산에 대한 재정산을 실시해야합니다. 재정산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정산 재정산으로 인한 주요 개정내용 ①(확대)자녀 세액공제 - 2명까지 15만원씩 세액공제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종전 20만원) 세액공제 ②(신설)6세이하 자녀세액공제 - 6세이하 자녀 2명 이상시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 ③(신설) 출생․입양 세액공제 :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 ④(확대)연금계좌 세액 공제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15%(종전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일반보장성보험과 별도 100만원 한도) 15% (종전 12%) ⑤(확대)표준세액공제 : 13만원(종전 12만원) ⑥(확대)근로소득 세액공제 -높은 공제율 55% 적용.. 2015. 5. 25.
연말정산 재정산 관련 질문 답변(Q&A) 연말정산 재정산 관련 질문 답변(Q&A) 1.재정산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세법 개정에 따라 세액공제액에 변동이 있는 근로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공적연금소득자입니다. 단, 당초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0’인 자는 제외합니다. 2.재정산은 누가 해야 하나요? ○지난 3월에 신고한 회사가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3. 퇴직자도 재정산을 하여야 하나요? ○지난 3월에 신고한 회사가 재정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퇴직 후 연락 두절 등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4. 2014년도에 이직 등으로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한 이중근로자는 누가 재정산을 하여야 하나요? ○주근무지나 현근무지에서 종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재정산 하여야 합니다. 종(전)근무지에서도 중복하여 재정산을 한 경우에는 과다.. 2015. 5. 24.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재정산 안내 재정산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5월말까지 해야 합니다. ○ 2014년 귀속 근로소득(사업・연금)의 세액공제액을 추가・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5.12.(화)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적용받는 근로자 등에 대해 지난 2월 제출받은「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기준으로 5월말까지 한 번 더 연말정산을 한 다음 ① 5월부터 재정산 환급금을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고 ②6.1.까지 재정산분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며 ③ 6.10.까지 재정산분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2014년에 입양신고 자녀가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에 별도의 공제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재정산분 환급금은 회사가 5월부터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 2015. 5. 24.
바닥권리금의 세무처리 임대인이 임차인이 후임차인으로 부터 받을 영업권을 감안하여 받는 권리금을 바닥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바닥권리금은 비반환성이며, 임대인이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임대차 계약상 보증금 및 월세와 별도로 받는것입니다. 이런 바닥 권리금은 세법에서는 영업권이 아닌 선수임대료로 보아 임대계약 기간에 안분하여 부동산 임대수입의 수입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조심2011서4947, 2012.02.09 권리금은 통상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점, 쟁점금액은 재계약 시 임대료상승을 연 12% 이내로 제한하는 대가로 보이는 점, OOO에게 전 임차인의 임대조건보다 낮은 조건으로 임대하여 쟁점금액이 임대료의 성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2015. 5. 22.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확정신고는 6. 1.까지성실신고‧납부 하세요- ○국세청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자 약 27천 명에게 6월 1일까지 신고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4년 중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거나, 예정신고 시 누락한 신고사항을 추가 신고하고자 하는 납세자임.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철저히 하여 엄정하게 과세하고, 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임.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양도자 및 취득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모두 배제될 수 있음.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매매계약서 등 신고 관련한 증.. 2015. 5. 15.
연말정산 보완대책 국회 본회의 통과 제목 : 연말정산 보완대책 국회 본회의 통과 □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5.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동 법률안은 5.13일 오전 임시국무회의 등을 통해 공포 예정 《보완대책 내용》 □ 당초 보완대책은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 자녀양육, 중․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 □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급여 5,500~7,000만원 구간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해당 구간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 → 66만원으로 +3만원 인상 * 111만명, △333억원 경감 → 세부담 증가자 63만명 중 31만명 해소 ** 1인당 평균 세부담(5,500~7,00만원): (‘14년) .. 201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