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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 양도세율 (2012년 1월) 다른 세금과 달리 양도소득세는 세율이 다양합니다. 자산의 종류, 등기여부, 보유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양도소득세는 세법이 자주바뀌어 법령을 세세히 따져보지 아니하면 알기힘듭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 2012년 양도소득세법 개정의 주요골자 ① 버핏세의 신설 : 최고세율구간이 8,800만원 이상에 35%이었으나 3억이상 38%의 최고세율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②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 1세대 다주택자(2주택 이상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2012년부터 시행됩니다.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 보유기간 1년미만 자산 : 50% ② 보유기간 1년이상 2년미만 자산 : 40% ③ 보유기간 2년이상 : 기본세율(6% ~ 38%) - 1,200만원이.. 2012. 1. 10.
엉뚱한 세금, 절대 내지 마세요! 시골에 있는 땅을 아들에게 증여한 넉넉한씨는 증여 당시, "증여 후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는 말을 세무전문가에게 들었다. 그러나 작은 땅이라 별 신경을 쓰지 않았고, 넉넉한씨는 결국 그러다 신고 시기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증여세 신고를 잊고 있었던 넉넉한씨는 결국 세무서로부터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가산세가 부담스러운 액수로 적혀 있었던 것이다. 무서운 가산세 물지 않으려면 가산세란 세법이 정하는 여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본 세금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세법은 신고∙납부 해야 하는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 그 기한을 어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다만, 가산세는 매우 엄격해 그 의무 불이행의 정도가 경미해도 가차없이 부과.. 2012. 1. 10.
[국세청]201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554만 명(개인 497만 명, 법인 57만 명)으로 2011.7.1.~12.31.까지의 매출 · 매입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난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2011.10.1.~12.31.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이 설 연휴와 겹쳐 신고창구 혼잡 등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의 매출·매입 내역을 12일부터 제공하고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가 설 연휴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운영합니다. 또한 경영애로기업,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1.20(금)까지 조기 환급을.. 2012. 1. 9.
연말정산 증빙서류, 이렇게 준비하세요! 철저한씨는 2011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철저한씨는 우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조회 가능한 자료들을 알아두었고, 그 외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것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 중이다.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 2011년 신규 입사한 근로자,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근로자,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 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상이자 - 상이증명서) :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 상이자 및.. 2012. 1. 9.
[국세청]자주 묻는 외국인 연말정산 문의사항(FAQ) 1. 한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하는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이 넘는 외국인은 1년 동안의 모든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 다만, 국내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로 송금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연말정산 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2.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의료비의 공제가 가능한지? 외국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3호, 동법시행령 제110조  3.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출금액이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출한 의.. 2012. 1. 9.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대폭 간소화 (2012.1 부가가치세 신고)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수출신고필증 등을 일일이 첨부해야 하였는바 첨부서류 제출에 따른 부담감이 컸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수출업자의 신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율 첨부서류 간소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 지난 7월 「구매확인서」 사본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첨부서류 제출부담을 획기적으로 축소하였습니다. * 올해 하반기 구매확인서 발급 건수(잠정치) : 약 50만 건, 200만 장 이번에 「영세율적용 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고시(이하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고시라 함)」를 개정(국세청고시 제2011-32호, 2011.12.16. 관보게시)하여 내년 1월부터는 수출대행업자의 「수출신고필증」, 원양어선의 「입출항신고필증」 .. 2012.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