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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타인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소유하고 있는 증권계좌에 있는 금전을 인출하여 증여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이체한 경우에는 그 이체된 금전에 대하여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타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있는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가 자신인 경우 즉, 타인명의의 증권계좌가 자기 소유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처분하고 매매대금(원금 및 수익)을 실질적인 소유자인 자신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즉,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2012. 1. 17.
매입세액 불공제 / 매출세액에서 차감되지 않는 매입세액 매입세액불공제는 모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는 매입세액을 불공제 합니다. ◈ 일반적인 불공제 매입세액 1.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 착오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때는 제외합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 2012. 1. 16.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양도세 비과세? 편집자 주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하면 곧바로 거주주택을 양도하여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주는 1세대 다주택과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효과 등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자. 사례 소개 화수분 씨는 아내 명의 전용면적 134 제곱메터의 아파트에 6년째 살고 있고, 또한 본인 명의 전용면적 84제곱메터의 아파트를 6년째 전세로 임대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은 없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이 거주하는 아내 명의의 아파트를 팔고 기존 주택 본인 명의는 계속 전세로 내주면 비과세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내용이 궁금하다. 이때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나서 즉시 거주주택을 매도해도 비과세가 될까?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 후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는지 궁금하다. 1세대.. 2012. 1. 1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2012.1.25(수)에서 1.27(금)로 2일 연장 □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 연휴(1.21~1.24)를 감안하여 최종 신고․납부기한을 1.25(수)에서 1.27(금)로 2일 연장하기로 하였음 □ (연장근거)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금융회사 등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연장 가능 □ (연장사유) 실제 신고․납부일수가 큰 폭으로 축소되어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 ○ 최종 신고기일 5일 중 4일(1.21~1.24)이 설 연휴이고,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도 그 말일(1.15)이 공휴일이어서 다음날(1.16)로 연기 □ (기대효과) 부가가치.. 2012. 1. 11.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자, 공제율, 공제대상 면세물품 면세물품을 공급하는 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됨으로 매입세액불공제분을 가격에 산정하여 면세물품을 공급받는자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면세물품을 공급받는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전가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렇게 전가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제도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입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면세물품 : 면세농산물 등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로 소금포함 ①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아래의 것으로 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유(우유.. 2012. 1. 11.
201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2012.1.25)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554만 명(개인 497만 명, 법인 57만 명)으로 2011.7.1.~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 2012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난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2011.10.1.~12.31.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금번 신고 시 챙겨야 할 세법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도 과세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대상 - 미용목적 성형수술(쌍커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애완동물 진료용역, 성인대상 무도학원 교육용역 등 ○ 전자문서로 발급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는 그 사본은 제출하지 않고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2012.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