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61 5.10 부동산 대책의 내용 5.10부동산 대책의 내용에 대한 입법예고 내용입니다.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하여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동결효과를 야기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과 주택의 단기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60%)과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중과세율(50%)을 폐지하고 일반세율로 과세함 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40%)을 폐지하고 일반세율(6~38%)로 과세함 ※ 법의 개정임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통과 안될 수도 있습니다. ◈.. 2012. 5. 18.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129조등) -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 100분의 30 - 비영업대금의 이익 : 100분의 25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 : 기본세율(6 ~38%)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 100분의 35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 100분의 90 - 은행예금등 일반적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법원공탁금, 경락대금의 이자 : 100분의 14 - 세금우대저축 : 100분의 9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2012. 5. 17. 자금을 대여하고 사업이익금 명목으로 받은 수익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투자수익명목으로 사전에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개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비용으로 보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864, 2005.7.15.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투자수익명목으로 사전에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은 소득세법 제16조 규정에.. 2012. 5. 17. (뉴스)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 되는지’ 판단? 오는 5월 31일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의 마지막 날이다.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신고⋅납부는 오는 7월 2일까지이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큰 변화이며,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이 성실신고확인제이다. 성실신고확인제란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제도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납세자들은 아직 이와 관련해 혼동되는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명확하게 대답하기 쉽지 않다. 실제로 국세청의 질의⋅회신 게시판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단시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기준수입금액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가 올라왔다.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거.. 2012. 5. 17. 주의! 주소지 달라도 1세대 기운찬씨는 자신과 부인 명의로 각각 아파트가 1채씩 있고 자신 명의의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번에 아파트를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부인의 주소지를 부인 명의 아파트로 옮겼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날아온 것이다. 기운찬씨는 안내문을 들고 부랴부랴 세무전문가에게 달려갔다. 주소지 옮겨도 소용없어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한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배우자와 동거가족이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다만, 배우자가 없더라도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에는 1세대로.. 2012. 5. 17. 인적용역사업자 단순경비율과 초과율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시 수입금액 4,000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시 기준경비율 하나만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며, 기준경비율에는 단순율과 초과율이 없습니다. 인적용역사업자란 업종코드가 94XXXX로 되어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인적용역사업자 인지는 국세청에서 송부한 2011년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소득에 종류에 나와있습니다. 월환산으로 1년의 수입금액을 환원하는 방식은 2010년 귀속 부터 폐지되었습니다. 폐지전 규정 : 다만,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소득금액을 1.. 2012. 5. 17. 이전 1 ··· 109 110 111 112 113 114 115 ··· 16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