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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3주택이상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개정세법 2011년 귀속적용) 국세청은 2012년 5월에 위와 같은 2011귀속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3주택이상자에게 일괄발송하였습니다. 국세청 본청은 행정안전부에서 수집한 [주택보유현황]자료를 활용하여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안내대상자를 확정하였음. - 2주택자는 전년도 임대소득신고자 및 사업장 현황 신고자만 안내함 - 3주택이상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는 전원 일괄 안내 - 세무서 본청은 확정된 안내대상자에 대하여 [주택보유명세서겸 관리부]를 관할 세무서로 통보함. ◈ 주택임대소득 중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중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수입은 아래의 경우에 과세합니다. ( ①, ② 를 모두 만족시켜야함) ① 부부합산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주택을 임대하여 전세보증금을 받은 경우(*) ② 전.. 2012. 5. 10.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개정세법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장부의 작성 및 비치 의무에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장부의무자로 구분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①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②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해당업종마다 다름 업종구분 직전연도 수입금액 비고 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기타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1억 5천만 미만 ③ 부동산임대업,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 2012. 5. 8.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법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시에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따라 국세청에서 정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확정할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업종별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이 위표의 ④의 금액 이상인 경우는 기준경비율을 ④의 금액 미만안 경우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를 참조하십시오.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다음 중 적은 금액 : Min[가, 나]) 가.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① 간편장부대상자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② 복식부기의무자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50% ) .. 2012. 5. 8.
신규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배제(개정세법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부터)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시까지는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추계로 신고할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법개정으로 2012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규사업자 중에서 2011년의 수입금액(매출액)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는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경우는 추계신고시에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규사업개시자로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금액 미만인자(2011년 귀속분부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2012. 5. 8.
종합소득세율 2011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적용 종합소득세율은 2009, 2010 ~ 2011, 2012년의 기간에 각각 변경됩니다. 그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09년 귀속 - 1,2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6% - 4,6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15% - 108만원 - 8,8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25% - 534만원 - 8,800만원이상 : 과세표준 × 35% - 1,414만원 ◈ 2010 ~ 2011년 귀속 - 1,2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6% - 4,6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15% - 108만원 - 8,8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24% - 522만원 - 8,800만원이상 : 과세표준 × 35% - 1,490만원 ◈ 2012년 이후 귀속 - 1,2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6% - 4,600만원이.. 2012. 5. 7.
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신고유형 살펴보기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서 첫 화면의 기장의무 선택에서부터 한숨을 쉬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기장의무와 경비율은 직전년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결정된답니다. 차근차근 설명해드릴테니 꼼꼼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직전년 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신고방법 구분 ※ 당해 연도 신규개업자 즉 2010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2010년 개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없기 때문에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 ①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하는 사업자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정당한 신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 .. 2012.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