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61 인센티브 받는 사업, 부가가치세 면제조건은?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까? 이 경우, 과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인적⋅물적 설비 존재여부이다. 한 주식회사 법인의 한국 컨설턴트 자격으로, 영업력을 활용하여 일을 하는 A씨는 매월 환율 변동에 따라 달러금액을 원화로 계산하여 수수료를 청구하였다. 청구가 수리되면 아시아 본사인 홍콩에서 이를 원화로 지급했으며 A씨는 사업소득을 신고하였다. 부가가치세 과세의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이 인센티브 개념의 수수료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은 개인이 각목에서 열거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도록 면세범위를 명확히 한 바 있다. A씨는 자신의 일이 성과에 따른 보너스를 받는 형태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일의.. 2012. 5. 7. 종합소득세 신고 위한 절세 전략은? 김지유씨는 작은 보습학원을 5년째 운영하고 있다. 특별히 강사를 채용하지 않고 김 씨 본인이 직접 강의를 하는 작은 규모이지만 자리를 잡아 수입이 괜찮은 편이다. 처음 학원을 운영할 때 김 씨는 세금 부담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요즘은 수입 중 카드와 현금영수증 비율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학원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적어 해마다 납부하는 세금이 늘어나고 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김 씨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과세대상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예를 들어 상장주식 또는 채권의 양도차익, 작물재배업의 소득 등) 비록 담세력이 있는 소득이더라도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되는 소득은 ①이자 ②배당 ③사업(부동산임대 포함) ④근로 ⑤연금.. 2012. 5. 7. 거래소, 모호한 코스닥 상장종목 분류 개선...86개 종목 새 분류 [머니투데이 우경희기자][거래소, 모호한 코스닥 상장종목 분류 개선...86개 종목 새 분류]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종목 업종심사 방식 개선 첫 해 총 86개 종목의 업종이 변경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업종 변경 종목이 14개에 불과했다. 분류가 애매했던 엔터테인먼트 종목 등에 대한 분류가 새로 이뤄져 향후 투자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업종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거래소는 12월 결산 코스닥법인들을 대상으로 2012년 정기 업종심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86개사의 업종이 변경됐다고 30일 밝혔다. 거래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정하는 업종분류표에 따라 코스닥 상장종목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에스엠과 JYP Ent., 차바이오앤 등 39개 종목의 대/중/소분.. 2012. 4. 30.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확대 변경 (개정세법 2012.07.01) 2012.07.01일 이후부터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착오여부 관련 없이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발급 허용됩니다. 또한 ◈ 개정사유 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으로 공급받는 자 확인 등이 어려워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다량 발급되고 있는 상황 ②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로 제한하여 부정탈세 소지는 거의 없애면서 사업자의 조세불만은 해소 가능 ③ 세무조사 등으로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급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도 경정통지전까지 수정발급이 가능하여 세무조사가 무력화되는 결과 차단 ◈ 개정내용 개정전 개정후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① 환입, 공급가액 증감,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 개설된 경우 ② ③ ④ ⑤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발급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① (.. 2012. 4. 2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및 전송기한 변경 (개정세법 2012.2, 2012.7)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①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수 있습니다(부가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3호). ※2012.02.02일이후에는 발급기한이 공휴일 또는토요일인 때에는 해당일의 다음날로 연장됨 ②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에게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 다만,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급한 경우 - 공급자는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 -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불공제(가산세 없음) ⇒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 등에 대하여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절차] 를 참조하십시오. ◈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국세청 「e세로」에 전송해야 합니다. ※ 2.. 2012. 4. 18.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의 발급일의 익일로 변경 (개정세법 : 2012.07.01적용) 공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송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이 변경됩니다. ◈ 개정취지 ① 전송기한 단축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제도의 실효성 제고 ② 세금계산서 발급기한과 전송기한 차이를 줄여 전송기한내 거래내역을 조작할 가능성을 줄이고 , (※ 발급기한과 전송기한 차이: 월초 발급시 최대 45일 차이 발생하여 기재내용 임의조정 가능성 상존) ③ 발급기한과 전송기한 분리운영에 따라 무지 등 담당자 실수 등에 의해 가산세를 부과받는 사례 등을 방지 - 국세청은 ASP 및 ERP사업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동시에 자동으로 그 발급내역이 일단위로 전송되는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각 사업자에 대하여 지도할 예정 ④ 전자세금계산서 전산매체 제출사업자는 파일을 별도로 제출하고 자료상과는 관련없는 점.. 2012. 4. 18. 이전 1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16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