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60 2011년 소득세법 (종합소득세분야) 주요 개정 내용 2011년 소득세법 (종합소득세분야) 주요 개정 내용 1. 법정기부금 범위를 확대, 특례기부금 폐지 및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등 기부금제도 정비 ◦ 현행 법정·특례·지정 기부금 구분 체계를 법정·지정 기부금 구분 체계로 간소화하였습니다. ◦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기부 활성화 지원 및 특례기부금 폐지 등을 감안하여 법정기부금 범위를 확대 하였습니다. * 2011. 7. 1 이후 기부금으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지정기부금의 한도를 소득의 20%에서 30%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종교단체는 10% 범위 내)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이었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을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포함)가 지출한 기부금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공급가액.. 2012. 5. 22. 악덕 사채업자 253명 조사, 1,597억 세금 추징 최근 서민, 청년, 저신용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고금리 수취와 폭행·협박 등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5월 17일 '전국 민생침해담당 조사국장 및 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사금융 근절과 이들의 탈루 세금 추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그 동안 국세청은 연 360%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수취하거나 폭행·협박·인신매매 등 불법 채권추심으로 서민을 괴롭혀 온 악덕 사채업자 253명에 대해 탈루세금 1,597억원을 추징하였으며, 현재 24건은 조사가 진행중이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사채업자들은 불법 편취한 이자를 신고 누락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축적한 재산은 타인명의로 보유하고, 일부는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 2012. 5. 22. 5.10 부동산 대책 시행이후 문의전화는 이따금씩 옵니다. 투기지역 해제에 재건축 심의안까지 통과됐지만 거래는 더 두고 봐야죠."(서울 개포동 P중개업소 관계자) 지난 18일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2·3단지 인근의 중개업소들은 여전히 한산했다. '5·10 부동산대책'의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강남3구에 자리한 데다, 지난 16일 개포 주공2·3단지의 재건축정비구역 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서 분위기 반전이 예상됐으나 의외였다. 개포동 믿음공인 오일심 대표는 "5·10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는커녕 오히려 호가를 중심으로 약보합세만 보인다."면서 "정비구역 계획안 통과 이후에도 문의전화가 늘거나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개포주공 2단지 주민인 이모씨는 "아직 분담금이 얼마가 될.. 2012. 5. 22. 연락사무소 직원의 원천징수 의무와 갑종근로소득 을종근로소득 외국법인의 직원, 한국사무소 직원이 연락사무소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연락사무소는 원천징수의무 있는 것입니다. 외국법인의 직원이 본사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에는 지급자가 국외에 있어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을증근로소득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 ②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가능한 경우에만 비거주자가 다음 해 5월 중 우리나라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할 것입니다. (참고 : 서면1팀-511, 2006.4.21.)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근무직원에 대한 급여를 외국 본점에서 거래은행을 통하여 각 직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2012. 5. 22. 종합소득세 환급일 소득세 신고시 환급받을 금액이 발생한 경우 세무서는 소득세 신고기한(5월말) 경과 후 1개월이내 환급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급금을 6월말 또는 7월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환급금계좌(소득자 본인 계좌)를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될 것이며, 환급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환급금통지서가 발송될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환급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12. 5. 21. 5.10 부동산 대책의 내용 5.10부동산 대책의 내용에 대한 입법예고 내용입니다.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하여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동결효과를 야기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과 주택의 단기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60%)과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중과세율(50%)을 폐지하고 일반세율로 과세함 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40%)을 폐지하고 일반세율(6~38%)로 과세함 ※ 법의 개정임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통과 안될 수도 있습니다. ◈.. 2012. 5. 18. 이전 1 ··· 108 109 110 111 112 113 114 ··· 16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