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61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장에 해당시 신고기한.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단독사업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모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 또는 단독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장 적용대상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2012. 5. 25. 10년내 동일인 증여시 합산과세조항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① 당 증여일로 부터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② 동일인으로 부터 받아야 합니다. 부모는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③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모는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조부와 부는 동일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인 경우로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10년간 3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 하며,.. 2012. 5. 24. 예금 가입 시 세금 줄이려면? 개인이 예금 및 적금 등에 가입하고 이를 보유하게 되면,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자소득은 주식투자에 따른 배당소득과 함께 일정금액 이상(연간 4천만 원)이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라 하여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금에 가입할 때에도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미리 세워두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자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분산 예·적금 등에 대한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때로서 통장에 찍힌 연도에 세금을 내야 한다. 이자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분산해야 하는 이유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4천만 원을 초과하면 높은 세율로 과세 받기 때문에 한 연도에 금융소득이 집중되면 매년 균등하게 이자를 받는.. 2012. 5. 24. 정부, 중소기업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발표 정부는 오는 2012년말 일몰 예정이었던 R&D 조세지원제도를 연장하기로 확정지었다고 23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장관주재로 23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관계부처간의 합동으로 마련된 것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방안’을 의결하였다. 여기에는 R&D 조세지원지원제도 연장 외에도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및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연장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있다.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등으로 이루어진 R&D 조세지원제도는 현행대로라면, 오는 2012년 말이 되면 일몰될 제도였다. 하지만 업계의 R&D 투자가 위축될 우려로 인해 연장될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업계 현실과 R&D 투자의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포함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결정지은 것이다. 또한 현.. 2012. 5. 2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있어, 외환차손익, 관세환급금, 대손충당금ㆍ수출손실준비금ㆍ해외손실준비금환입액이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인지 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서의 영업외손익항목의 개별손익 산입여부는 아래의 예규를 참조바랍니다. 【분류/일자】(서이46012-10086, 2001.09.03 ) 【제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있어, 외환차손익, 관세환급금, 대손충당금ㆍ수출손실준비금ㆍ해외손실준비금환입액이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인지 여부 【질의】 프라스틱성형제품을 생산하여 전량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적용에 있어 수출대금의 입·출금시 발생하는 외환차익·외환차손과 관세환급금 및 대손충당금환입, 해외시장개척준비금환입, 수출손실준비금환입액이 감면사업의 개별익금인지 아니면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인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 .. 2012. 5. 23. 근로소득공제 계산방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80%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4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900만원+(1천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1천125만원+(3천만원 초과금액의 10%) 4천500만원 초과 1천275만원+(4천500만원 초과금액의 5%)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1일 10만원으로 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모든급여의 합계액입니.. 2012. 5. 22. 이전 1 ···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16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