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114 증여재산공제액의 한도액(2014.01.01이후) 증여재산공제한도액은 2014년에 개정되었습니다. 한도액은 3천만원(미성년15백만원)에서 5천만원(미성년2천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의 한도액 1. 배우자 : 6억원 2. 직계존속(직계존속의 배우자포함)이 증여함. :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3.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 증여함 : 3천만원 4. 기타친족이 증여함. : 500만원 (주1)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주2) “미성년자”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민법상의 성년자를 말함. 민법의 성년은 2013.07.01부터 만20세에서 만19세로 개정되ㅣ었습니다.. (주3) 직계비속의 증여공제한도와 직계존속의 증여공제한도가 다름에 주의해야합니다. (주4) 외손자 외조부.. 2015. 6. 10.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시에 가업상속재산 금액을 전액 공제합니다. 이는 2011.12.31일까지는 가업상속자산의 40%를 공제하고, 2013.12.31일까지는 70%를 공제하던 것에서 2014.1.1일 이후 부터는 100%를 공제하는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100%를 공제하지만 한도액은 설정되어 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경영 : 200억 한도 15년 이상 경영 : 300억 한도 20년 이상 경영 : 500억 한도 ◈ 가업상속재산의 정의 1. 개인사업자의 가업상속재산 : 상속재산중 가업에 직접사용된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등 사업용재산 ▶ 상증, 조심2012서626, 2012.06.19 가업상속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토지와 건물 등 유형고정자산으로 한정한 바 없고 가.. 2014. 12. 28.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업종 가업승계를 위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일부 업종은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아래의 열거된 업종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 업종 ①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공급업 (건설업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됨) ② 주차장운영업 ③ 일반숙박업 ④ 도서관 박물관 ⑤ 전기, 가스 수도 사업 전체 ⑥ 우편, 소포 송달업 : 택배, 퀵서비스 ⑦ 금융보험업 : 은행 보험 증권 ⑧ 어업전체 ⑨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 (팔레트임대업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됨) ⑩ 법무회계서비스업 /시장조사 경영상담업 / 사진촬영 번역/ 사업시설유지, 인력공급 ⑫ 교육서비스업 : 학교, 입시학원, 예술학원(.. 2014. 12. 27.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증여세 과세특례의 개요 :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 가업승계상속공제와 달리 법인의 지분에 대하여서만 적용됩니다. - 30억을 초과하는경우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함. 2. 가업의 승계방법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상속증여세과-598)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재산세과-709, 2009.04.08) ① 만 18세이상이어야 한다 . 4. 증여자의 요건 : 증여를 하는 부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 2014. 12. 22. 가업상속공제 요건 가업상속공제 요건 1. 가업 :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인 법인기업 요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에는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0%(한국거래소 상장법인은 3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포함하며, 최대주주 등 중 1인에 대하여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1) 전체 가업영위기간 중 100분의 50이상의 기간 3)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또한,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피상.. 2014. 12. 22. 불균등배당 (차등 배당)에 대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뷸균등배당(차등배당)에 대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른바 부자감세로 규정된 가업상속공제의 범위 확대를 규정한 법률이 부결되면서 같이 부결된것입니다. 그런데, 소유 지분율을 초과한 불균등 배당이 소득세로 과세되면, 이를 증여세로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을 소유지분율을 초과한 배당은 증여로 본다고 개정시키는것은 부자증세로 2014년 또는 2015년 상반기까지 개정될 것으로 보는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상속및 증여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불균등배당(차등 배당)의 개정방향을 알고 참고해야합니다. 기획재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보유지분보다 과소하게 배당을 받음으로써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차등배당을 증여.. 2014. 12. 21. 이전 1 2 3 4 5 6 ··· 1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