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114 2014년 6월 23일부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 ◈ 2014년 6월 23일부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 1. 시행 이유 과거 일정 인원 이상 발기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용하였던 상법 규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보유주식 일부를 가족, 친인척, 지인 등 타인명의로 등재한 사례가 빈번함. * 상법 제288조【발기인】개정 연혁 ’96. 9. 30. 까지 : 7인 이상 ’96. 10. 1.~’01. 7. 23. : 3인 이상 ’01. 7. 24. 이후 : 제한없음 □ 그러나, 명의신탁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입증서류가 미비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여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등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한편, 종전 과세관청 중.. 2014. 12. 4.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부부공동지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위해서는 동거중인 무주택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택을 100% 상속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공동명의의 주택인 경우, 남은 배우자는 무주택자로 보기힘듦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수 없습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요건.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 이사가능.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될 것.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로서 10년 기간 중 피상속인이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③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거중인 무.. 2014. 11. 20.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계산산식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이 거주자에 해당하고, 민법상 법정 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을 받거나 특정자녀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5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계 10억원의 상속공제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데 이 상속공제(기초공제 2억,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2009년 이후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공제 종합한도내에서 공제됩니다. ◈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계산산식.. 2014. 11. 18. 차등배당 불균등배당의 증여세 과세 차등배당(불균등배당)이란 법인이 배당을 함에 있어서, 주식수 또는 지분율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대로 배당금을 지급한 것을 말합니다. 이경우 지분율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은 자는 초과한 지분율만큼 증여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증여의 이익에 대하여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합니다. 상증법 제2조 2항은에 보면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 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배당소득은 차등배당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증여세를 부과할수 없다는 뜻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예규에서도... 2014. 11. 6.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란?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1996년 9월 30일 이전은 7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설립이 허용되어 부득이하게 친인척, 지인 등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를 입증하는 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무조사 등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2014. 10. 7.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특수관계자또는 제3자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은 경우로서 대출금액이 1년에 1억원 이상인 경우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8.5%)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증여세 과세금액 = 대출금액 × 8.5% - 이자지급액 -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특수관계자 사이의 금전대출이 1억원 미만의 금액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 2014. 9. 19. 이전 1 2 3 4 5 6 7 ··· 1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