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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114

이혼 위자료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이혼시에 배우자로 부터 재산을 받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자료를 받는 방법이고 하나는 민법839조의2의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재산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이혼시에 위자료를 지급시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발생문제 - 위자료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위자료를 부동산등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가 되어, 지급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함. ⇒ 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 재일46014-1909, 1996.08.22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2015. 11. 2.
유류분 : 상속지분 미달액에 대한 청구권리 민법상 상속을 받는자, 즉 상속자는 배우자 1.5 자녀 1인당 1.0의 비율로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하는 자는 자유로히 유산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언하는 자가 유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나, 유언으로 재산을 배분받지 못하게 된 상속자도 일정부분까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제도를 유류분 제도라고 합니다. 1.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 돌아가신분 즉, 피상속자가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지 않거나 작게 남긴 경우에 각각의 상속인은 아래의 비율만큼 재산을 배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과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2. 유류분의 권리자 - 제1순이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 2015. 10. 27.
10년이내의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단기간에 걸쳐서 부모님이 차례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두번에 걸쳐서 내야합니다. 이런 경우에 세법에서는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어, 상속을 받은 자가 10년 이내에 다시 사망하여 상속세를 내야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1. 단기 재상속에 대한 공제액 재상속분의 재산가액(①)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 ------------------------× 공제율 (④) 전의 상속재산가액 (③) ①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전의 상속재산가액(1*) - 전의 상속세 상당액 (*1) 상속재산가액 : ②번내용 참조 ② 상속재산가액 상속인 소유의 재산을 말합니다. 채무를 제외하기전의 상속인의 총재산의 개념임. ④ 공제율 1년이내 100%에서 1년에 10%씩 감소합니다.. 2015. 10. 21.
증여추정배제금액 나이별 세대주별 금액 증여추정이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증여추정배제란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아래의 기준금액 이하라면 증여로 보지 아니한 다는규정입니다. ◈ 증여추정배제 기준금액 취득재산의 경우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표에 적은 금액에 미달하고, 총액한도(주택취득자금, 기타자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도 아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세대주 30세 이상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40세 이상 4억원 1억원 5억원 세대주가 아닌.. 2015. 9. 15.
상속세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소멸시효 상속세와 증여세는 일정한 시효가 지나면 세무서가 징수할수 있는 권리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일정기간이 지난뒤에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 상속세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1. 신고한 경우 : 10년간. 2. 무신고한 경우 : 15년간 3. 거짓신고 누락신고 한 경우 : 15년간 ( 거짓신고 누락신고한 부분만 해당함) - 거짓누락신고한 경우란 (1) 가공(가공)의 채무를 계상하여 세액감소시킨 경우 (2) 등기해야하는 자산 중 등기하지 않은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누락한 경우 4. 다음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 포탈한 재산가액이 50억이 넘는.. 2015. 9. 9.
증여 취소, 증여재산 반환, 재증여와 증여세 ◈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인한 증여세의 과세 증여한 재산을 당초의 증여자에게 반환하는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날과 반환하는날의 기간에 따라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달라집니다. 1. 증여세 신고기한내의 반환 : 증여가 없어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2.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후 6개월이내에 반환 : 당초증여에는 과세, 반환(재증여)에는 비과세 3. 증여후 6개월후에 반환 : 당초증여와 반환(재증여)에 모두 증여세를 과세함. 4. 증여재산이 금전에 해당하면 반환 재증여의 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당초 증여분과 반환, 재증여분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가 원칙임. ⇒ 실무상은 금전증여는 빌린것을 갚는 개념으로 보는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세법상은 금전의 증여및 재증여를 둘다 과세하도록 하고 있.. 2015.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