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추정이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증여추정배제란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아래의 기준금액 이하라면 증여로 보지 아니한 다는규정입니다.
◈ 증여추정배제 기준금액
취득재산의 경우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표에 적은 금액에 미달하고, 총액한도(주택취득자금, 기타자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도 아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세대주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4억원 1억원 5억원 세대주가 아닌 경우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원 1억원 3억원 30세 미만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30세 이상
40세 이상
30세이상
1억5천만원
※ 1. 증여추정배제가 적용되는 기준금액이더라도 증여가 확실하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2. 세대주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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