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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 상속지분 미달액에 대한 청구권리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10. 2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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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속을 받는자, 즉 상속자는 배우자 1.5 자녀 1인당 1.0의 비율로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하는 자는 자유로히 유산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언하는 자가 유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나, 유언으로 재산을 배분받지 못하게 된 상속자도 일정부분까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제도를 유류분 제도라고 합니다.

 

 

1.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

 

돌아가신분 즉, 피상속자가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지 않거나 작게 남긴 경우에 각각의 상속인은 아래의 비율만큼 재산을 배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과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2. 유류분의 권리자

 

- 제1순이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권자는 유류분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대습상속권자( 할아버지가 피상속인인 경우에  그 아들이 죽고, 손자가 상속권을 행사하는자를 대습상속권자라고 한다)도 유류분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3. 유류분의 산정을 위한 기초자산

 

유류분의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가액의 산정방법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

 

(+) 증여재산의 가액 : 상속개시를 기준으로 재평가한 가액임. -> 아래 4번 참조

 

(-) 채무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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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기초재산가액

 

 

4.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

 

(1)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

 

상속개시 전의 1년간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 단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한 경우에는 1년전의 재산도 가산합니다.

 

(2)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공동상속인중에 재산의 생전증여를 한 경우에는 모든 증여재산을 기초재산에 산입합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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