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보유자는 보유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됩니다.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합니다.
1. 일시적 1세대2주택의 비과세 요건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합니다.
① 국내에 1주택(종전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이어야 한다.
②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상이 지난후에 다른주택을 구입해야한다.
⇒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른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③ 종전의 주택을 다른주택을 취득한후 3년이내에 양도하여야 한다.
④ 종전의 주택을 양도일 현재 2년이상 보유한 상태이어야 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인 2년과 동일합니다.)
2. 일시적 1세대2주택은 매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일시적 1세대 1주택은 매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주택을 취득하여 보유기간중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적 1세대2주택의 4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비과세 합니다.
- 매도일 이전에 일시적3주택이상이었다고 하더라도 매도일 현재 2주택이며, 종전주택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지 3년이내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3. 일시적 1세대3주택인 경우.
-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루라도 일시적 3주택이 된다면 상속. 혼인. 동거봉양등의 경우
를 제외하면 다주택자로 보아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4. 일시적 1세대2주택의 개정 역사.
- 서울등 특정지역 거주요건 (2년거주 ) 폐지 : 2011.06.03일 이후
-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 2012.06.29일이후
- 종전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녀이내양도 에서 3년이내 양도로 변경 : 2012.06.29일 이후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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