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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11. 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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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에 배우자로 부터 재산을 받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자료를 받는 방법이고 하나는 민법839조의2의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재산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이혼시에 위자료를 지급시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발생문제

 

- 위자료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위자료를 부동산등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가 되어, 지급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함.

 

⇒ 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  재일46014-1909, 1996.08.22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시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1) 재산분할 청구의 의미

 

재산분할 청구란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 중의 자기 몫의 재산을 환원받는 것입니다. .

 

(2) 양도소득세및 증여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남편명의에서 부인명의 또는 부인명의에서 남편명의로 이전된 부동산은 자산의 유상양도나 증여가 아닙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재산-561, 2009.10.27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 후 판단할 사항임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1990. 1. 13. 신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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